실업급여 금액 계산 2026 — 하한과 상한 차이는 2,052원뿐

2026년에 퇴사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면 하루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 안에서 정해집니다. 받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라, 총액은 약 793만 원에서 1,839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 고용보험법 제45·46·50조와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 1. 1. 이후 이직자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적용

핵심 요약

  • 하루 금액 =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 2026년 상한 68,100원, 8시간 근무자 하한 66,048원
  • 월급 약 337만 원까지는 하한액, 약 348만 원을 넘으면 상한액
  • 지급 일수는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 120~270일

2,052원, 하한과 상한 사이

월급별 표를 만들면서 저희도 조금 놀랐습니다. 월급 200만 원인 사람과 450만 원인 사람의 하루 실업급여 차이가 2,052원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하한은 최저임금에, 상한은 정해진 금액에 묶여 있는데 두 선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하루 8시간 근무, 퇴사 전 3개월이 92일이고 월급이 3개월 내내 같았다고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퇴사 전 월급(세전)1일 평균임금60% 금액하루 실업급여150일 총액
200만 원65,217원39,130원66,048원(하한)9,907,200원
300만 원97,826원58,695원66,048원(하한)9,907,200원
337만 원109,891원65,934원66,048원(하한)9,907,200원
340만 원110,869원66,521원66,521원9,978,150원
345만 원112,500원67,500원67,500원10,125,000원
350만 원 이상114,130원~68,478원~68,100원(상한)10,215,000원
하루 8시간 근무, 3개월 92일 기준, 원 미만 버림. 150일은 50세 미만 가입 1~3년에 해당하는 예시 기준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건 월급 약 337만~348만 원 사이의 좁은 구간뿐입니다. 그 아래는 모두 하한액, 그 위는 모두 상한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했다면 하루 금액보다 며칠을 받느냐가 총액을 훨씬 크게 좌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월평균 임금과 근로시간, 나이, 가입 기간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액이 바로 나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근사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3개월 임금 총액과 일수로 정해집니다(원 미만 버림).

세전, 수당과 상여 3개월 몫 포함
예상 총액-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하루 실업급여-
적용 기준-
지급 일수-
4주(28일) 1회 지급분-

상한 68,100원(기초일액 113,500원), 하한은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이고 4시간 이하는 고용노동부 안내대로 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넣어 보세요.

넣은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 © 체크데이365 계산기, 무단 복제·배포 금지

하루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

출발점은 기초일액입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고,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 3개월 몫도 들어갑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평균임금과 같은 개념이라, 구하는 순서는 퇴직금 받는 조건과 계산에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하루 실업급여가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대신 쓰는데, 두 임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에서 따로 다룹니다.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입니다. 기초일액을 113,500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60%를 주기 때문에,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는 66,000원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문제가 생겨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올렸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묶여 있어요. 퇴사 당시 최저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80%를 곱하므로, 하루 8시간 근무자는 10,320원 × 8 × 80% = 66,048원입니다. 짧게 일했다면 하한액도 시간에 비례해 내려갑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하루 하한액28일(1회 지급분)
8시간 이상66,048원1,849,344원
7시간57,792원1,618,176원
6시간49,536원1,387,008원
5시간41,280원1,155,840원
4시간 이하33,024원924,672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근로시간 × 80%. 상한액 68,100원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같음

하루 2~3시간만 일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원문끼리 표현이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셀지만 정하고 4시간 바닥 문구는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안내는 하한액 표를 '4시간 이하' 한 칸으로 묶어 4시간 금액을 적용합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라 표와 계산기를 '4시간 이하'로 합쳤지만, 법령 문구만으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4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기간은 며칠일까요?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줄을 적용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다섯 구간에서 50세 미만은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표
나이와 가입 기간별 실업급여 지급 일수(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 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1~3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을 뜻함. 나이는 퇴사일 기준

가입 기간은 지금 회사만 세지 않고 이전 직장 기간도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받을 자격 자체는 금액보다 먼저 따질 문제라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총액과 4주마다 들어오는 돈

총액은 하루 금액에 지급 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실업 인정은 보통 4주에 한 번이라 1회에 28일치가 들어오고, 8시간 근무자라면 한 번에 약 185만~191만 원입니다.

지급 일수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120일7,925,760원8,172,000원
150일9,907,200원10,215,000원
180일11,888,640원12,258,000원
210일13,870,080원14,301,000원
240일15,851,520원16,344,000원
270일17,832,960원18,387,0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총액
  • 33세, 월급 280만 원, 가입 2년: 60% 금액 54,782원이 하한보다 낮아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 52세, 월급 450만 원, 가입 12년: 상한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 월 110만 원, 가입 1년 미만(180일 요건 충족 가정): 하한 33,024원 × 120일 = 3,962,880원

첫째와 둘째는 월급이 1.6배인데 총액은 두 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순전히 지급 일수 때문입니다.

날짜도 하나 챙겨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서, 신청을 미루면 남은 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고시돼, 같은 계산식이면 2027년 1월 이후 퇴사자의 하한액은 하루 68,480원입니다. 지금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아서 상한액도 손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내놓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은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고,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되 총 지급액과 일수(120~270일)는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2027년에 근로자와 회사 각각 0.1%p씩 올려 근로자 몫이 월급의 0.9%에서 1.0%가 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한 달 3,000원 더 내는 셈입니다. 모두 연내 법령 개정을 목표로 한 정부안이라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변화도 하나 있습니다. 2026년 3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8년 1월부터는 기초일액을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로 받은 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매기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Q.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 인정 때 일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줄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과 실업 인정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서 이어집니다.

결국 풀타임 근무자에게 남는 변수는 가입 기간과 신청 시점 두 가지입니다. 퇴사 날짜를 정할 수 있다면 가입 기간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날과 50세 생일이 언제인지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매달 떼는 고용보험료가 얼마인지는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 부담에서, 월급 전체 흐름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영자 한마디

올해는 하루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차이가 2천 원 남짓이라, 8시간 근무자라면 월급 약 337만 원까지는 모두 하한액이더라고요. 내년엔 하한(68,480원)이 지금 상한보다 높아지는데 새 상한액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정해지면 바로 고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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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2026년 10월 2일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격 인정 여부, 고용센터가 확인한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 실업 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