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정규직 수습 3개월도 해당될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급 9,288원, 월 1,941,192원)까지 줄일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가 아닌 직종을 모두 채울 때뿐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은 공식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따로 짚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 연차·야간수당, 최저임금처럼 매달 받는 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고용노동부·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급 9,288원, 월 1,941,192원)까지 줄일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가 아닌 직종을 모두 채울 때뿐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은 공식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따로 짚었습니다.
통상임금은 미리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연장·야간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실제 임금의 하루 평균으로 퇴직금의 기준입니다. 2024년 12월 판결 뒤로는 같은 월급 300만 원이라도 연장수당이 월 1만 4천 원 넘게 늘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이면 3.3% 알바는 66,000원만 떼여 4대보험 근로자보다 통장에 약 15만 원 더 들어옵니다. 그 15만 원 뒤에는 회사 몫 보험료 약 22만 원과 퇴직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숨어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는 연장 50%와 야간 50%가 겹쳐 시급의 2배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넘으면 2배이고, 시급 1만 2천 원이면 밤 10시~자정 연장 2시간에 4만 8천 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이 없습니다.
입사 1년이 되기 전날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는 11일, 하루 더 다녀 1년이 되는 날에도 재직하면 15일이 붙어 26일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 통상시급 1만 2천 원이면 연차 15일을 못 쓴 수당이 144만 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을 월 209시간으로 바꾸면 월급 2,236,300원, 연봉 26,835,600원입니다. 2026년 2,156,880원보다 매달 79,420원 많고, 주 15~35시간 근무자의 최저 월급도 표 한 장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주 40시간이면 2026년 82,560원, 2027년 85,600원이고 주 20시간은 그 절반입니다. 결근한 주와 퇴사하는 주의 처리, 근무시간별 금액표와 계산기를 함께 담았습니다.
2026년 월급 300만 원(식대 20만 원 포함, 본인 1명)이면 실수령액은 2,665,440원입니다. 4대보험 272,08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62,480원이 빠지고, 월급이 오를수록 공제 비율은 소득세 때문에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