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 미리 정한 돈과 3개월 실제 받은 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 미리 정한 돈과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돈의 1일 평균 비교, 연장·야간수당과 퇴직금

통상임금은 미리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연장·야간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실제 임금의 하루 평균으로 퇴직금의 기준입니다. 2024년 12월 판결 뒤로는 같은 월급 300만 원이라도 연장수당이 월 1만 4천 원 넘게 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