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를 넘긴 연장근로는 시급의 2배입니다.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가 따로 붙어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배입니다. 시급 1만 2천 원이라면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연장 2시간에 4만 8천 원을 받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했습니다.
핵심 요약
- 연장근로(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시급의 1.5배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50% 가산, 연장이나 휴일과 겹치면 따로 더함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어 일한 시간의 시급(100%)만 받습니다
시급별 1시간 단가: 1.5배, 2배, 2.5배
기본 시급 100%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차례로 더하면 됩니다. 저녁 6시 퇴근인 사람이 자정까지 남았다면 6시부터 10시까지는 연장이라 150%, 10시부터 자정까지는 연장에 야간이 겹쳐 200%로 계산합니다.

| 근무 형태 | 지급률 | 시급 10,320원 | 시급 12,000원 | 시급 15,000원 |
|---|---|---|---|---|
| 연장 / 휴일 8시간 이내 | 150% | 15,480원 | 18,000원 | 22,500원 |
| 연장+야간 / 휴일 8시간 초과 / 휴일+야간 | 200% | 20,640원 | 24,000원 | 30,000원 |
| 휴일 8시간 초과+야간 | 250% | 25,800원 | 30,000원 | 37,500원 |
| 소정근로 중 야간(가산분만) | +50% | 5,160원 | 6,000원 | 7,500원 |
맨 아래 줄은 원래 근무 시간이 밤에 걸친 경우입니다. 그 시간의 기본 임금은 이미 월급이나 시급에 들어 있어서 야간 가산 50%만 더 받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처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정해진 근무라면 이 줄을 보면 됩니다.
통상시급 12,000원으로 본 하루 근무 다섯 가지
흔한 근무 형태 다섯 가지를 계산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금액이 꽤 벌어집니다.
| 사례 | 계산(5인 이상) | 5인 이상 | 4인 이하 |
|---|---|---|---|
| 평일 오후 6~9시 연장 3시간 | 3 × 18,000 | 54,000원 | 36,000원 |
| 평일 오후 6시~자정 연장 6시간(야간 2시간 포함) | 6 × 18,000 + 2 × 6,000 | 120,000원 | 72,000원 |
| 일요일(주휴일) 8시간 근무 | 8 × 18,000 | 144,000원 | 96,000원 |
| 일요일 10시간 근무 | 8 × 18,000 + 2 × 24,000 | 192,000원 | 120,000원 |
| 정해진 야간 근무 7시간(밤 10시~아침 6시, 휴게 1시간) | 7 × 6,000 (가산분) | 42,000원 | 0원 |
4인 이하 사업장도 연장이나 휴일에 일한 시간 자체의 임금은 줘야 합니다. 빠지는 것은 가산 50%와 100%뿐이라, 일하고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내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기
월급제라면 매달 고정으로 받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최저임금 월급 환산 글에 따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계산기를 본문 숫자와 맞춰 보다가 1원이 어긋나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월 300만 원에 연장 10시간을 넣으면 기본 임금 143,540원과 연장 가산 71,770원이 나옵니다. 둘을 더하면 215,310원인데 합계 칸에는 215,311원이 찍힙니다. 항목마다 원 미만을 버리고 합계는 버리기 전 값으로 더해서 생긴 차이였어요. 실제 명세서도 회사가 어느 단계에서 끝수를 버리느냐에 따라 1~2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칸별로 나눠 넣고, 야간 칸에는 연장이나 휴일과 겹치는 시간까지 모두 넣으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정 최저 가산율(50%, 100%)로 계산해요. 회사 규정이 더 높으면 그 비율이 우선입니다. 세전 금액이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 적용 시급 | - |
| 연장·휴일 시간의 기본 임금(100%) | - |
| 연장 가산(50%) | - |
| 휴일 가산(8시간 이내 50%, 초과 100%) | - |
| 야간 가산(50%) | - |
| 가산수당 합계 | - |
야간 시간의 기본 임금은 연장·휴일 칸이나 원래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서 가산분만 더해요. 휴일 근로를 연장 칸에 중복으로 넣지 마세요. 항목별로 원 미만을 버려서 항목 합과 합계가 1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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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은 기준부터 다릅니다
연장은 얼마나 오래, 야간은 몇 시에, 휴일은 무슨 날에 일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1시간이 두 가지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어요.
| 구분 | 기준 | 가산 |
|---|---|---|
| 연장근로 | 휴게시간 뺀 실제 근로가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 50% |
|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시간(8시간 안이어도) | 50%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 5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주휴일, 공휴일, 회사가 정한 휴일에 일한 시간 | 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휴일 근로 중 8시간을 넘은 시간 | 100% |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제53조). 휴일에 일한 시간도 이 주 52시간 계산에 들어갑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연장, 야간, 휴일 가산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뜻일 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을 주기로 적혀 있다면 그 약속대로 받을 수 있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의 단시간 아르바이트는 오히려 기준이 더 촘촘합니다. 하루 5시간 계약인데 7시간 일했다면 8시간 안이라도 넘긴 2시간에 50%가 붙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생기니,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각한 날 늦게까지 남으면 연장근로인가요?
연장은 실제 일한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1시간 늦게 와서 1시간 늦게 퇴근했다면 실근로가 8시간이라 연장이 아니에요. 다만 그 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야간 가산은 따로 붙습니다.
Q.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5~29명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다른 근로일과 바꿨다면 원래 공휴일은 평일처럼 계산되고, 4인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없습니다.
Q. 수당 대신 휴가로 받거나 고정 수당으로 받으면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회사는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57조 보상휴가제). 이때도 가산율이 반영돼야 해서 연장 2시간이면 휴가 3시간이 기준입니다. 연봉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간 계약이라면,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고정액보다 많을 때 차액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면 위 계산기로 달마다 비교할 수 있어요.
Q. 연장근로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함께 매겨집니다. 생산직 등 일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되지만 직종과 월정액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을 뗀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의 수당이 계산과 다르면 대개 통상시급에서 갈립니다. 통상임금에 빠진 수당이 있는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글의 항목표로 짚어 볼 수 있고, 같은 시급으로 계산하는 남은 연차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 글에 있습니다.
운영자 한마디
가산이 겹치면 그대로 더해져서, 밤 10시 넘은 연장근로는 시급의 2배가 된다는 걸 표로 그려 보고 실감했어요. 생산직 연장수당 비과세는 올해 기준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까지만 썼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제53조·제55조·제56조·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 통상임금,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6-60호)
※ 2026년 10월 2일 시행 근로기준법·기간제법 기준, 법정 최저 가산율로 계산. 실제 수당은 통상임금 범위, 취업규칙·단체협약,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