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만 보면 3.3% 쪽이 매달 약 15만 원 많습니다. 월 200만 원을 받을 때 3.3% 알바는 66,000원만 떼이고, 4대보험 근로자는 보험료와 소득세로 215,810원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를 한 줄씩 내려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 소득세법·근로기준법 원문,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 적용
같은 200만 원, 한 장의 비교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없는 월 200만 원, 본인 1명 기준입니다. 근로자 쪽은 2026년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항목 | 3.3% 사업소득 | 4대보험 근로자 |
|---|---|---|
| 떼는 것 |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 4대보험 약 9.72%와 간이세액표 소득세 |
| 국민연금 | 0원, 지역가입자로 따로 냄 | 95,000원 |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 0원, 지역가입 또는 피부양자 | 81,340원 |
| 고용보험 | 원칙적으로 없음 | 18,000원 |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66,000원 | 21,470원 |
| 통장에 들어오는 돈 | 1,934,000원 | 1,784,190원 |
| 회사가 따로 내는 보험료 | 0원 | 약 217,860원 |
| 1년 일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 | 0원 | 약 196만 원 |
| 주휴수당, 연차, 실업급여 | 없음 | 조건을 채우면 받음 |
| 최저임금 보장 | 적용 안 됨 | 적용 |
| 세금 정리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 회사가 연말정산 |

월급 실수령액 글의 금액대별 표에서 200만 원 줄과 숫자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표는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들어 있는 기준이라 공제가 24,280원 적게 나옵니다. 근로자 쪽 공제 항목이 궁금하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과 4대보험 요율 글을 함께 보세요.
15만 원 차이의 정체
3.3%는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입니다. 소득세법은 인적용역 같은 사업소득을 줄 때 3%를 미리 떼도록 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3.3%가 됩니다. 받는 사람을 직원이 아니라 독립 사업자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달 15만 원은 공짜로 생긴 돈이 아닙니다. 회사가 대신 내 주던 보험료 약 22만 원, 1년마다 쌓이는 퇴직금, 그만둘 때 기댈 실업급여를 내려놓은 값에 가깝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2026년 9.5%를 본인이 전부 내야 하고, 건강보험도 소득과 재산을 따져 따로 고지됩니다.
이 표를 만들면서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건 피부양자 기준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을 넘을 때 부모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다는데, 그 500만 원이 받은 돈 전체인지 경비를 뺀 소득인지 공단 안내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기준에 걸칠 것 같다면 공단(1577-1000)에 본인 사례로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3.3%가 꼭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감을 받는 진짜 프리랜서라면 경비를 인정받아 5월에 미리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기도 하고,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매장 근무표대로 일하는 알바가 3.3%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3.3%를 떼였다면 5월 신고는 필수입니다
3.3%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조금씩 낸 것일 뿐입니다. 정산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이 하고, 2026년에 받은 돈은 2027년 5월 31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순서 | 계산 | 메모 |
|---|---|---|
| ① 수입금액 | 1년 동안 받은 돈 전부, 3.3% 떼기 전 금액 |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확인 |
| ② 소득금액 |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장부 또는 경비율로 경비 인정 |
| ③ 과세표준 |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 |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 |
| ④ 결정세액 |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뺀 금액 | 1,400만 원 이하는 6% |
| ⑤ 환급 또는 납부 |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3%를 뺀 금액 | 음수면 돌려받음 |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인적용역 등이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일 때인데, 업종에 따라 기준이 2,400만 원으로 낮아지기도 하니 신고 화면에서 내 업종 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회사 연말정산과 무엇이 다른지는 연말정산 구조 글에 따로 있습니다.
나는 프리랜서일까, 근로자일까?
계약서 이름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용역계약'이든 '고용계약'이든 형식보다 일하는 실질을 본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많을수록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 확인할 것 | 근로자에 가까운 모습 |
|---|---|
| 업무 내용 | 회사가 일을 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시와 감독을 받음 |
| 시간과 장소 | 출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음 |
| 도구와 대행 | 회사 장비로 일하고, 남에게 대신 시킬 수 없음 |
| 손익 위험 | 일의 결과에 따른 손해나 이익을 내가 떠안지 않음 |
| 보수 | 시급이나 일급처럼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음 |
| 계속성과 전속성 | 한 곳에서 꾸준히 일하고 다른 곳 일은 사실상 어려움 |
같은 판결은 사업소득세를 뗐다거나 고정급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근로자인데 3.3%를 떼였을 때 할 수 있는 일
먼저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입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받지 못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조건은 퇴직금 계산 글에서, 주 15시간 기준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칠씩 끊어 일하는 단기 알바라면 원래는 일용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 원을 뺀 금액에 6%를 매기고 그 세액의 55%를 깎아 주기 때문에,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월급과 3.3% 부업 소득이 같이 있으면요?
회사 연말정산은 월급만 정리합니다. 부업 사업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해요.
Q. 3.3% 알바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사업소득자로 일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아니어서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아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그 기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180일 기준은 실업급여 조건 글에 있습니다.
3.3%냐 4대보험이냐는 결국 회사가 나를 직원처럼 쓰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15만 원보다, 비교표에서 통장 줄 아래에 있는 항목들이 내 상황에서 얼마짜리인지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운영자 한마디
월 200만 원 기준으로 통장엔 3.3% 쪽이 15만 원쯤 더 들어오지만, 대신 퇴직금·실업급여 같은 게 빠지더라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사업소득 연 500만 원'이 받은 돈 전체 기준인지 경비를 뺀 소득 기준인지는 공단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단정하지 않았어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제55조 세율·제70조 확정신고·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 국세청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단순경비율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자성 판단)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사업장·지역가입자 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 2026년 10월 2일 소득세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원문과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근로자 여부는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며, 실제 세금·보험료는 소득·공제·가입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