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소득(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100만 원의 값어치는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지고, 세액공제 15만 원은 누구에게나 15만 원입니다. 본인 1명 기준으로 연봉 4천만~6천만 원이면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 두 공제가 똑같이 세금 15만 원을 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 소득세법(2025. 12. 23. 개정, 2026. 1. 1. 시행)과 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 국세청 안내로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확인
핵심 요약
- 계산 순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빼는 것입니다
- 2026년 귀속 세율(6~45%),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전년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100만 원은 세금 6만~45만 원(내 세율만큼), 세액공제 15만 원은 세금 15만 원
- 결정세액이 매달 뗀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2월 급여에서 더 뗍니다
아래 연봉별 표를 채우면서 가장 의외였던 곳은 연봉 3,000만 원 줄이었습니다. 15% 구간이니 공식대로라면 소득공제 100만 원이 세금 15만 원을 줄여야 하는데, 계산기는 67,500원을 내놓았습니다. 따라가 보니 이유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 묶여 같이 줄어드는 데 있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소득공제는 내 세율만큼, 세액공제는 공제율만큼 세금을 줄입니다. 세액공제는 15%짜리가 많아서 15% 구간이면 둘이 같은 값이 됩니다. 연봉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연봉(총급여) | 과세표준 | 기본 결정세액 | 소득공제 100만 원 추가 시 줄어드는 세금 | 세액공제 15만 원 추가 시 줄어드는 세금 |
|---|---|---|---|---|
| 3,000만 원 | 약 1,583만 원 | 약 50만 2천 원 | 67,500원 | 150,000원 |
| 4,000만 원 | 약 2,336만 원 | 약 156만 원 | 150,000원 | 150,000원 |
| 5,000만 원 | 약 3,139만 원 | 약 278만 9천 원 | 150,000원 | 150,000원 |
| 6,000만 원 | 약 3,992만 원 | 약 406만 8천 원 | 150,000원 | 150,000원 |
| 8,000만 원(참고) | 약 5,702만 원 | 약 742만 5천 원 | 240,000원 | 150,000원 |
연봉 3,000만 원은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55%로 정해집니다.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15만 원 줄면 이 공제도 8만 2,500원 같이 줄어,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67,500원에 그칩니다. 연봉 8,000만 원은 24% 구간이라 소득공제 쪽이 더 큽니다.
내 연봉으로 결정세액 계산하기
연봉과 공제 합계를 넣으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순서대로 결정세액까지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해 넣으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도 어림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간이 계산기 (2026년 귀속)
근사 계산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법 조문 그대로지만 4대보험료 추정치, 소득공제 종합한도, 표준세액공제(13만 원) 선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 근로소득공제 | - |
| 근로소득금액 | - |
| 소득공제 합계(인적·4대보험·기타) | - |
| 과세표준 | - |
| 산출세액 |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그 밖의 세액공제(적용분) | - |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10%) | - |
4대보험 자동 추정: 국민연금 4.75%(연 7,908만 원 상한),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
입력한 숫자는 이 페이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 © 체크데이365 계산기, 무단 복제·배포 금지
연말정산 세금이 계산되는 6단계
연말정산은 회사가 1년 동안 간이세액표로 떼 온 세금을 실제 소득과 공제로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식대 등)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자동 적용)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4대보험, 신용카드, 주택자금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달 뗀 소득세). 마이너스면 환급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에서 다룹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가 먼저 빠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빠지는 금액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1,225만 원이 먼저 빠집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예시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 70% | 400만 원은 280만 원 |
| 500만~1,500만 원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 × 40% | 1,200만 원은 630만 원 |
| 1,500만~4,500만 원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 × 15% | 3,000만 원은 975만 원 |
| 4,500만 원~1억 원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 × 5% | 6,000만 원은 1,275만 원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 | 1억 2천만 원은 1,515만 원 |
그다음이 흔히 말하는 소득공제입니다. 1명당 150만 원인 인적공제와 낸 만큼 빠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가 기본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 25%를 넘는 부분과 주택청약, 주택자금 공제가 조건에 따라 더해집니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에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가 기준입니다. 출생연도 기준과 맞벌이 부부의 공제 배분은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2026년 귀속 소득세율 6~45%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값이 산출세액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계산하면 되고, 2023년 귀속에 구간이 조정된 뒤 2026년 귀속까지 같은 표를 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억 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입니다. 본인 1명에 기본 공제만 있으면 연봉 약 7,190만 원 직전까지 15% 구간이고, 7,190만 원부터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어 24% 구간에 들어갑니다.
세액공제 8가지와 한도
산출세액에서 가장 먼저 빠지는 건 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는 55%, 넘는 부분은 30%를 빼 주되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 7천만 원 이하는 66만~74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는 50만~66만 원, 그 위는 20만~50만 원입니다.
| 세액공제 | 공제율·금액 | 주요 한도·조건 |
|---|---|---|
| 자녀 | 8세 이상 1명 25만, 2명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 출산·입양한 해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 |
| 연금계좌 |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
| 보장성 보험료 | 12%(장애인전용 15%) | 각각 연 100만 원 |
| 의료비 | 총급여 3% 넘는 부분의 15%(미숙아 20%, 난임 30%) |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 등 외 가족은 연 700만 원 |
| 교육비 | 15% | 취학 전·초중고 1명 300만, 대학생 900만 원, 본인은 한도 없음 |
| 기부금 | 15%(1천만 원 초과분 30%)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 10만~20만 원 40% |
| 월세 |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 |
| 표준세액공제 | 13만 원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을 때 |
2026년 귀속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에 들어갔고,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 원 구간 40% 공제가 생겼습니다. 항목별 계산은 따로 다룹니다. 문턱 계산이 헷갈리는 의료비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챙길 월세 세액공제,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입니다.
환급과 추가 납부는 언제 갈리나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연중 월급이 크게 올랐거나, 간이세액표 80%를 골랐거나,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올렸다면 추가 납부가 나오기 쉽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해마다 1월 15일 전후에 열려 왔고, 회사는 2월분 급여에 결과를 반영합니다.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챙기면 되고, 연중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보세요.
| 시기 | 할 일 | 비고 |
|---|---|---|
| 2026년 11월 무렵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 예정(작년 11월 5일 개통) |
| 2026년 12월 31일 | 카드 사용, 연금계좌 납입, 기부 등 공제 대상 지출 마감 | 과세기간 종료일 |
| 2027년 1월 15일 전후 |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 관례, 국세청 발표 후 확정 |
| 2027년 2월 급여 | 정산 결과 반영(환급 또는 추가 징수) | 회사마다 지급일 다름 |
| 2027년 3월 10일 |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법정 기한 |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공제가 '소득공제'라서 효과가 작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에 공제율을 곱해 소득에서 뺍니다. 문턱을 넘긴 뒤 100만 원을 더 쓰면 공제 금액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15만~40만 원이고, 15% 구간이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15%입니다.
Q.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를 더 받아도 소용없나요?
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남아 있을 때만 효과가 있어요. 다만 기부금은 세금이 모자라 못 받은 공제액을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에서 내 지출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알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따라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을수록,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남아 있을수록 힘을 씁니다.
공제 대상 지출의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운영자 한마디
계산해 보니 본인 1명 기준 연봉 4천만~6천만 원에서는 소득공제 100만 원과 세액공제 15만 원의 효과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15% 구간인 연봉 3천만 원에서는 소득공제 100만 원이 세금을 67,500원만 줄였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함께 줄어드는 게 이유였어요. 국세청 세율 안내 페이지는 아직 '2023~2025년 귀속'까지만 적혀 있어서, 2026년 세율은 법 조문을 따로 펴 놓고 대조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제47조 근로소득공제, 제55조 세율,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월세, 제126조의2 신용카드)
- 국세청 —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 국세청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 정책브리핑 — 2026년 달라지는 세제
※ 2026년 10월 2일 소득세법(2026. 1. 1. 시행)·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 기준. 예시와 계산기는 본인 1명·4대보험 추정치를 쓴 근사값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내역과 회사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