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 원(식대 20만 원 포함,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이면 2026년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2,665,440원입니다. 빠지는 돈은 334,560원이고, 그중 272,080원이 4대보험료, 62,480원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예요. 금액대별 표와 계산기로 내 월급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4대보험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공시 요율,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요약
- 월급 300만 원이면 실수령 2,665,440원, 400만 원이면 3,444,560원(본인 1명, 식대 20만 원 포함)
- 보험료와 세금은 모두 비과세 식대를 뺀 금액에 매겨집니다
- 4대보험 근로자 몫은 합쳐서 과세 대상의 약 9.7%
-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찾고, 지방소득세는 그 10%
금액대별 표를 채우다 의외였던 건 소득세였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가 되는 동안 4대보험료는 비슷한 비율로 늘었는데, 소득세는 15,110원에서 307,420원으로 20배 넘게 뛰었습니다. 월급이 오를수록 실수령액 차이를 만드는 건 보험료보다 세금 쪽이에요.
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줄
급여명세서 공제 칸에는 보통 여섯 줄이 찍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내기 때문에 월급에서 빠지지 않아요.

기준은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닙니다.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직원의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300만 원 안에 식대 20만 원이 들어 있으면 280만 원에 보험료와 세금이 매겨집니다.
|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 | 계산 기준 | 300만 원 예시 |
|---|---|---|---|
| 국민연금 | 4.75% (전체 9.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 133,000원 |
| 건강보험 | 3.595% (전체 7.19%) | 보수월액 | 100,66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소득 대비 0.9448% | 13,220원 |
| 고용보험 | 0.9% (실업급여분) | 보수 | 25,200원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 월급여액·공제대상가족 수 | 56,8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근로소득세 | 5,680원 |
| 합계 | 334,560원 |
네 가지 보험료는 요율만 알면 바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상한이 어디서 걸리는지, 회사는 같은 월급에 얼마를 더 내는지, 업종별 산재보험은 어떤지는 4대보험 요율과 회사 부담 글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매달 떼다가, 연봉이 오른 해에는 이듬해 4월에 차액을 정산합니다. 그 이야기는 건강보험료 4월 정산에서 이어집니다.
월급 200만~500만 원 실수령액 표
모든 줄에 식대 20만 원(비과세)이 들어 있고, 본인 1명, 자녀 공제 없음, 간이세액표 100%로 계산했습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해당 행 금액 그대로입니다.
| 세전 월급 | 4대보험 합계 | 소득세+지방소득세 | 공제 합계 | 실수령액 |
|---|---|---|---|---|
| 200만 원 | 174,910원 | 16,620원 | 191,530원 | 1,808,470원 |
| 250만 원 | 223,490원 | 32,070원 | 255,560원 | 2,244,440원 |
| 300만 원 | 272,080원 | 62,480원 | 334,560원 | 2,665,440원 |
| 350만 원 | 320,660원 | 113,040원 | 433,700원 | 3,066,300원 |
| 400만 원 | 369,260원 | 186,180원 | 555,440원 | 3,444,560원 |
| 500만 원 | 466,430원 | 338,160원 | 804,590원 | 4,195,410원 |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200만 원 | 85,500 | 64,710 | 8,500 | 16,200 | 15,110 | 1,510 |
| 250만 원 | 109,250 | 82,680 | 10,860 | 20,700 | 29,160 | 2,910 |
| 300만 원 | 133,000 | 100,660 | 13,220 | 25,200 | 56,800 | 5,680 |
| 350만 원 | 156,750 | 118,630 | 15,580 | 29,700 | 102,770 | 10,270 |
| 400만 원 | 180,500 | 136,610 | 17,950 | 34,200 | 169,260 | 16,920 |
| 500만 원 | 228,000 | 172,560 | 22,670 | 43,200 | 307,420 | 30,740 |
200만 원에서는 월급의 9.6%가 빠지지만 500만 원에서는 16%를 넘습니다.
그 차이는 거의 소득세에서 납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일정하고, 소득세만 누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명세서로 보면, 월 821만 원에서 빠지는 돈
위 표의 계산이 실제 명세서에서는 어떻게 찍히는지, 운영자 본인의 2026년 8월 급여명세서로 맞춰 봤습니다. 연봉은 약 9,500만 원이고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있던 달입니다. 이름·회사·생년월일은 지우고 금액은 그대로 옮겼으며, 회사와 개인적으로 약속한 공제 1건만 뺐습니다.

| 항목 | 금액 | 어떻게 정해지나 |
|---|---|---|
| 받은 돈 (지급) | ||
| 기본급 | 5,560,153원 | 근로계약 월 기본급 |
| 연구수당(비과세) | 200,000원 |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 연장근로수당 | 1,818,996원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
| 야간근로수당 | 220,484원 | 밤 10시~아침 6시 가산 50% |
| 휴일근로수당 | 413,408원 | 휴일 8시간까지 1.5배 |
| 지급 총액 | 8,213,041원 | 보험료 기준은 비과세를 뺀 8,013,041원 |
| 빠진 돈 (법정 공제) | ||
| 국민연금 | 313,020원 | 상한 659만 원 × 4.75% |
| 건강보험 | 289,690원 | 신고된 보수월액(약 806만 원) × 3.595% |
| 장기요양보험 | 38,060원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72,110원 | 8,013,041원 × 0.9%, 10원 미만 버림 |
| 소득세 | 768,550원 | 간이세액표(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
| 지방소득세 | 76,850원 | 소득세 × 10% |
| 공제 합계 | 1,558,280원 | 지급 총액의 약 19.0% |
| 통장에 들어온 돈 | 6,654,761원 | 8,213,041 − 1,558,280 |
국민연금은 상한에서 멈춥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이라 313,020원이 최대치이고, 월급이 1,000만 원이어도 같은 금액이 빠집니다.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도 줄입니다. 연구수당 20만 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 원 이내)에 해당해, 고용보험이 8,013,041원 기준으로 72,110원만 매겨졌습니다.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건강보험은 3.595%를 곱해도 딱 맞지 않습니다. 이번 달 지급액이 아니라 회사가 신고해 둔 보수월액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수당이 많은 달과 적은 달의 차이는 이듬해 4월 정산에서 맞춰집니다.
공제 비율로 보면 월 300만 원은 약 11%, 500만 원은 16%를 넘고, 이 명세서는 약 19%입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소득세에서 납니다. 소득세 768,550원 하나가 공제 합계의 절반 가까이(약 49%)를 차지합니다.
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표에 없는 금액은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의 가족 1~4명 칸을 통째로 넣어 두어서, 표에서 직접 찾는 값과 같게 나옵니다.
월급 실수령액 간이 계산기 (2026년 요율)
4대보험은 근로자 몫,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100% 기준입니다. 10원 미만은 버리기 때문에 실제 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4.75%) | - |
| 건강보험 (3.595%) | -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3.14%) | - |
| 고용보험 (0.9%) | - |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 -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
| 공제 합계 | -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 건강보험은 근로자 몫 월 상한 4,591,740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제대상가족 5명 이상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를 이용해 주세요.
숫자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 © 체크데이365 계산기, 무단 복제·배포 금지
소득세는 왜 표를 보고 뗄까요?
회사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매달 떼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맞춥니다. 표는 비과세를 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본인과 배우자 포함)로 찾고, 지금 쓰는 표는 2026년 2월 27일 개정판입니다.
과세 대상 280만 원이면 소득세는 가족 1명 56,800원, 2명 39,300원, 3명 25,180원입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을 더 빼고, 셋째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더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나온 소득세의 10%예요.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은 조금 늘지만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1년 세금 총액은 같고 내는 시점만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서 이 세금이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에서 따로 풀었습니다.
명세서 금액이 표와 다를 때
보험료 기준이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로 정한 보수월액에 고정해서 떼다가 나중에 정산하거든요.
수당이 붙은 달은 소득세도 달라집니다. 수당 금액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 연장·야간수당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월급 환산부터 보는 편이 빠릅니다.
3.3%를 떼는 계약이라면 이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세금 3.3%만 떼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른지는 3.3% 알바와 4대보험 비교에 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것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0%(근로자 5%)로 오릅니다. 과세 대상 280만 원이면 133,000원이던 국민연금이 140,000원이 되어, 매달 7,000원이 더 빠집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 7.19% 동결로 결정됐습니다.
고용보험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에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근로자와 회사 각각 0.1%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고, 법령을 고쳐야 확정됩니다. 그대로 시행되면 280만 원 기준 고용보험은 25,200원에서 28,000원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월 이후 정해질 예정이고, 국민연금 상·하한은 2027년 7월에 다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를 따로 받지 않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300만 원 전체에 보험료와 세금이 매겨져 실수령액이 2,626,700원이 됩니다.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들어 있는 경우보다 38,740원 적어요. 회사가 밥을 현물로 주면서 현금 식대까지 준다면 그 현금 식대는 과세 대상입니다.
Q. 부양가족 신고를 하면 매달 받는 돈이 늘어나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과세 대상 280만 원이면 가족 1명일 때 56,800원이던 소득세가 본인과 배우자 2명이면 39,300원이 돼요. 다만 연말정산에서 소득이나 나이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이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Q. 연봉으로 실수령액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눠 세전 월급 칸에 넣으면 됩니다. 연봉 3,6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돼 있다면 위 표의 300만 원 줄과 같아요. 상여가 특정 달에 몰린다면 상여 없는 달 기준이 실제 통장 금액에 더 가깝습니다.
표와 명세서가 어긋날 때 원인은 대개 두 곳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가 다르면 신고된 보수월액, 소득세가 다르면 공제대상가족 수나 원천징수 비율 선택이에요.
운영자 한마디
계산기에 넣으려고 간이세액표 숫자를 그대로 옮기다 보니, 과세 대상이 같은 280만 원이어도 공제대상가족이 1명이냐 2명이냐에 따라 한 달 소득세가 56,800원에서 39,300원으로 꽤 달라지더라고요. 명세서에서 눈에 잘 안 띄는 칸이라, 실수령액이 표와 다르다면 이 칸부터 확인해 보세요.
📝 수정 기록
- 운영자 실제 급여명세서(월 821만 원)로 공제 항목을 읽는 섹션을 추가했어요 — 국민연금 상한·비과세 수당·건강보험 보수월액
- 처음 게시
참고 자료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건복지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2026. 9. 8.)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2026. 9. 1.)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 2026년 10월 2일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국세청(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 2. 27. 개정) 공시 기준. 2027년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정부안이며 법령 개정 후 확정됩니다. 개인별 실제 공제액은 신고 보수월액·수당·가족 공제 신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