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올해보다 매달 79,420원, 1년이면 953,040원이 늘어납니다. 시급부터 연봉까지 두 해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 8. 5.), 최저임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적용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3.7%)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주휴 포함 48시간) | 495,360원 | 513,600원 | +18,24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월급 × 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표의 금액은 세전입니다. 통장에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금액이 들어오니, 실제로 받는 돈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에서 금액대별로 확인해 보세요.
월 209시간이 나오는 계산
209시간에는 일하는 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고,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약 4.345주)를 곱하면 208.57시간이 됩니다. 이 값을 반올림한 것이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1주 기준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로 나누라고만 정하고,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월 환산액을 209시간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이 숫자를 씁니다.
주휴가 이미 들어 있으니 월급제 직원은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35시간 근무자의 최저 월급
이 표를 만들면서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곳은 주 35시간 줄입니다. 주휴 7시간을 더한 42시간에 365 ÷ 7 ÷ 12를 곱하면 딱 182.5시간이 나옵니다. 반올림하면 183시간, 버리면 182시간이고 그 한 시간 때문에 2027년 월급이 10,700원 달라집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시행령에는 소수점 규칙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저희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고, 아래 표는 209시간과 같은 반올림 방식을 따랐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월 환산 시간 | 2026년 월급 | 2027년 월급 | 2027년 연봉 |
|---|---|---|---|---|
| 15시간 | 78시간 | 804,960원 | 834,600원 | 10,015,200원 |
| 20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1,112,800원 | 13,353,600원 |
| 25시간 | 130시간 | 1,341,600원 | 1,391,000원 | 16,692,000원 |
| 30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1,669,200원 | 20,030,400원 |
| 35시간 | 183시간 | 1,888,560원 | 1,958,100원 | 23,497,200원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26,835,600원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없어 근무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만 곱합니다. 주 12시간이라면 월 약 52시간, 2027년 기준 약 55만 6,400원입니다.
내 월급은 최저임금을 넘을까요?
월급에서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돈만 골라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눈 뒤 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2024년부터는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같은 현금 복리후생비도 전액 들어갑니다.
- 넣는 것: 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책수당과 근속수당, 매달 나오는 정기상여금, 현금으로 받는 식대와 교통비
- 빼는 것: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밖의 임금, 현물로 받는 식사
- 나누는 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단시간이면 위 표의 월 환산 시간
2027년에 주 40시간 일하고 위 항목 합계가 220만 원이라면 2,200,000 ÷ 209 = 약 10,526원입니다. 10,700원에 못 미칩니다. 월 36,300원 이상 올라야 기준을 맞춥니다. 연장근로가 많은 달은 그 수당을 빼고 따져야 하는데, 수당 계산 방법은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교할 때 헷갈리는 세 가지
적용 시점. 2027년 금액은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입니다. 2026년 12월분 급여까지는 10,320원이 기준이라, 1월 근무가 들어가는 첫 월급부터 새 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작은 가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5명 미만 가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정도가 빠집니다.
수습기간.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3개월 동안 90%까지 줄일 수 있고,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조건에서 체크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차액은 임금이라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진정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급여 입금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Q. 연봉이 2,700만 원이면 2027년에도 괜찮은가요?
연봉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이고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2,250,000원이라 2,236,300원을 넘습니다. 다만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나 1년에 한두 번 주는 상여금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을 빼고 다시 나눠야 합니다.
내년 1월 급여명세서가 나오면 위 항목만 더해 209시간으로 나눈 숫자 하나가 10,700원을 넘는지만 보면 됩니다. 2028년 최저임금은 보통 8월 초에 고시되며, 그때 이 표에 한 해가 더 붙습니다.
운영자 한마디
2027년 최저 월급은 2,236,300원으로 올해보다 79,420원 많아요. 실수령액까지 쓰고 싶었는데, 2027년 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번엔 세전 금액만 적었습니다. 요율이 정해지면 채워 넣을게요.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시(2026. 8. 5.)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적용 범위, 수습 감액, 산입 범위,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 월 환산 기준시간, 제3조 수습 감액)
※ 2026년 10월 2일 고용노동부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2026. 8. 5.)와 최저임금법 기준. 표의 금액은 세전이며,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임금 항목·근로시간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