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 딱 1년을 일한 뒤 그만두면 연차는 11일입니다. 하루를 더 다녀 입사 1년이 되는 날에도 재직 중이면 15일이 더 생겨 26일이 돼요. 그 뒤로는 해마다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받는데, 통상시급 1만 2천 원에 하루 8시간이면 15일분이 144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 고용노동부 연차 행정해석(2021년 12월 16일 변경)을 적용했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요약
-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입사 1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용
-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 15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366일째)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 남은 일수 × 통상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리는 마지막 근무일
이 표를 만들다 저희도 한 번 멈췄습니다. 2025년 10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면 연차는 11일인데, 10월 1일 하루를 더 나오면 26일이 됩니다. 근무일 하나에 연차 15일이 걸려 있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아 계산기에 앞뒤 날짜를 여러 번 넣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과 그에 맞춰 바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즉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1년 계약직이 계약 기간만 채우고 끝나면 첫해 11일까지만 수당 대상이에요.
| 사례 | 마지막 근무일 | 발생한 연차 |
|---|---|---|
| 2025. 10. 1. 입사, 1년 계약 만료 | 2026. 9. 30. | 11일 |
| 같은 날 입사, 하루 더 근무 | 2026. 10. 1. | 11일 + 15일 |
| 2026. 1. 5. 입사, 재직 중 | 2026. 10. 2. 현재 | 8일 (다음 1일은 10. 5.) |
| 2025. 3. 1. 입사, 재직 중 | 2026. 10. 2. 현재 | 15일 (2026. 3. 1. 발생) |
여기서 갈립니다.
퇴사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닿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입사 첫해와 그 뒤의 규칙이 다릅니다.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다음 달 같은 날짜에 하루씩 쌓입니다. 1년을 채우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기고, 이후에는 입사일이나 회사가 정한 회계연도마다 새 연차가 생겨요.

| 근속 | 새로 생기는 연차 | 근거 |
|---|---|---|
| 1개월~11개월 | 매달 1일 (최대 11일) | 제60조 제2항 |
| 1년, 2년 | 15일 | 제60조 제1항 |
| 3년, 4년 | 16일 | 제60조 제4항 |
| 5년, 6년 | 17일 | 제60조 제4항 |
| 10년 | 19일 | 제60조 제4항 |
| 15년 | 22일 | 제60조 제4항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제60조 제4항 |
입사 후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첫해 11일은 입사 1년이 되기 전날까지 쓰고, 15일은 그다음 1년 동안 씁니다. 두 묶음의 사용 기간이 따로 돌아간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고,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시행됩니다. 2026년 6월 9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시간 단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표와 계산기
공식은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고, 보통은 8시간을 곱합니다. 월급제라면 매달 고정으로 받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부터 구해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글에서 항목별로 볼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 1일분 | 5일 | 10일 | 15일 |
|---|---|---|---|---|
| 시급 10,320원 (2026 최저임금) | 82,560원 | 412,800원 | 825,600원 | 1,238,400원 |
| 시급 12,000원 | 96,000원 | 480,000원 | 960,000원 | 1,440,000원 |
| 월 300만 원 (÷209시간) | 114,832원 | 574,162원 | 1,148,325원 | 1,722,488원 |
수당의 기준 임금은 연차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근거가 되는 고용노동부 회시 번호를 저희가 끝내 찾지 못해 '일반적'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연봉이 중간에 올랐다면 오른 금액이 반영됐는지 명세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라 소득세 등이 붙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 글을 보면 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다음 발생일,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바꾼 금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일 기준이며, 매달 개근하고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해요. 수당은 세전 금액이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 근속기간 | - |
| 지금 쓸 수 있는 연차(발생분) | - |
| 사용 기한 | - |
| 남은 연차 | - |
| 1일 통상임금 | - |
| 다음 연차 발생(그날 재직 시) | - |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개수가 다를 수 있어요.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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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는 어떻게 따지나요?
1년 동안 출근하기로 정해진 날, 즉 소정근로일 가운데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그해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결근 몇 번으로 연차가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쉬었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제60조 제6항). 육아휴직에서 돌아왔는데 연차가 줄어 있다면 회사에 다시 물어보세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세 가지 경우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절차대로 마친 경우: 그래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제61조).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연차 조항인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와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첫 번째 경우의 절차는 꽤 까다롭습니다.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그래도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날짜를 지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입사 첫해 연차는 3개월 전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구두 안내만 했거나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가 정한 날에 출근해 일을 했다면 사정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 업무 지시 메일이나 출근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언제 받고, 퇴직금에도 들어가나요?
재직 중이라면 사용 기간이 끝난 뒤 돌아오는 임금 지급일에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다른 임금, 퇴직금과 함께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제36조).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퇴사 전 1년 사이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퇴사하면서 처음 생기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넣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이에요. 전체 계산 순서는 퇴직금 계산 글에 있습니다.
Q.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입사일 기준과 다른가요?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 편의를 위한 방식이라, 입사한 해에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미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하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 계산기 결과와 회사 연차 현황이 지금 다르더라도 퇴사 시점에 다시 맞춰 볼 수 있어요.
Q.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생깁니다. 다만 일하는 시간이 짧으면 연차를 시간으로 환산해 비례로 받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인 곳에서 주 20시간 일하면 15일 × 20/40 × 8시간, 즉 60시간분 연차가 생기는 식입니다.
Q. 첫해 연차를 미리 당겨 쓰면 나중에 15일에서 빠지나요?
2018년 5월 29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는 첫해 11일과 1년 차 15일을 따로 계산합니다. 첫해에 쓴 날이 15일에서 빠지지는 않아요. 회사와 합의해 아직 생기지 않은 연차를 당겨 쓴 경우라면 그 일수만큼 나중 연차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연차 현황은 급여명세서나 사내 근태 시스템에 나옵니다. 숫자가 이 글과 다르다면 먼저 볼 곳은 입사일, 출근율, 회계연도 기준 여부 세 가지입니다. 같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수당과 주휴수당까지 알고 나면 명세서의 수당 줄은 대부분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한마디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 그러니까 366일째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긴다는 게 의외였어요.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시간 단위 연차도 시행되는데, 어디까지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지는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아 나오면 고칠 생각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제18조·제36조·제60조·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 1]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2026년 10월 2일 시행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실제 연차 일수와 수당은 출근율, 회계연도 기준 운영,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