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면 주휴수당은 하루치 8시간분,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82,560원입니다. 2027년 시급 10,700원이 적용되면 85,600원으로 오르고, 주 20시간 근무라면 그 절반인 42,800원을 받습니다. 주 15시간에 한 시간이라도 모자라면 0원이에요.
2026년 10월 2일 기준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별표 2],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고시(2026. 8. 5.) 적용
핵심 요약
- 받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 동안 근로관계 유지
- 계산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고,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입니다
- 결근한 주는 그 주 몫만 빠지고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생깁니다
- 월급제 직원의 주휴수당은 월 209시간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표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을 줍니다. 시행령 [별표 2]의 방식을 풀어 쓰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 되므로, 주 20시간은 4시간분이고 주 30시간은 6시간분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2027년 월 환산(약) |
|---|---|---|---|---|
| 15시간 미만 | 0 | 0원 | 0원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139,482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185,976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53,500원 | 232,47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278,964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74,900원 | 325,458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71,952원 |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그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라서,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처럼 가산수당으로 따로 셈합니다.
내 근무시간으로 계산해 보기
이 계산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주 40시간, 시급 10,700원을 넣었더니 한 달 임금이 2,231,714원으로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 월급 2,236,300원보다 4,586원 적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니 고시는 한 달 시간을 208.57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먼저 올린 뒤 시급을 곱하고, 처음 계산기는 시간을 반올림하지 않고 바로 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계산기도 시간을 먼저 정수로 맞춥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과 1주 임금은 법령 계산식 그대로(정확), 한 달 금액은 월 환산 시간을 정수로 반올림해 곱한 값(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그 주를 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 주휴시간 | - |
| 1주 임금(근무 + 주휴) | - |
| 월 환산 주휴수당(약) | - |
| 월 환산 시간 | - |
| 월 환산 임금 합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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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는 세 가지 조건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시행령은 그 대상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쉬는 날인데도 하루치 임금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규정입니다. 실제로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됩니다.

사업장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대상이에요.
주 15시간은 계약서로 따집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손님이 몰려 한두 시간 더 일한 연장근로는 15시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를 평균합니다. 12시간, 18시간, 14시간, 16시간이면 평균 15시간이라 대상이 되지만 평균이 14시간대로 떨어지면 주휴수당도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근무 요일과 시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14.5시간과 15시간. 30분 차이로 갈립니다.
결근한 주와 퇴사하는 주는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월~금 근무자가 수요일에 결근했다면 그 주 일요일 주휴만 무급이 되고, 다음 주를 개근하면 다시 받습니다. 결근 한 번으로 한 달치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봅니다. 그날 출근은 한 것이어서 개근 여부에는 영향이 없고, 늦거나 일찍 나간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 뿐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해 두었다면 그 규칙을 따릅니다.
퇴사하는 주는 날짜 하루가 관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4일 해석을 바꿔,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봤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 | 마지막 주 주휴수당 |
|---|---|
| 금요일까지 근무, 퇴사일(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이 토요일 | 생기지 않음 |
| 금요일까지 근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월요일 퇴사 | 생김 |
| 마지막 주 중간(예: 수요일)에 퇴사 | 생기지 않음, 1주를 채우지 못함 |
사직서에 적는 날짜가 주휴일 다음 날인지 한 번 봐 두세요.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계산도 같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제 직원은 209시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저 월급을 셀 때 쓰는 월 209시간에 주휴 8시간이 이미 들어 있기 때문이고,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최저임금 월급 환산 글에 자세히 풀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이 있나요?
주 15시간이라 조건을 채웁니다. 주휴시간은 15 ÷ 40 × 8 = 3시간이고, 2026년 최저시급이면 주 30,960원입니다.
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했다는 계약은 괜찮나요?
주휴분을 뺀 순수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휴를 포함한 시급이 10,320 × 48 ÷ 40 = 12,384원 이상이어야 계산이 맞아요.
Q. 못 받은 주휴수당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도 임금이라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으니 근무표와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결국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적힌 주 근무시간 한 줄과 그 주 출근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했다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통장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운영자 한마디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만 빠지고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생긴다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다만 연차를 쓴 주를 개근으로 보는지는 행정해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서 이번 글에는 넣지 않았어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제18조 단시간근로자, 제55조 휴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 [별표 2])
-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휴일 및 휴가)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 2026년 10월 2일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2026. 8. 5.)와 행정해석(2021. 8. 4.) 기준.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근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