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2026, 연 300만 원 넣으면 120만 원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납입액 연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15% 구간이면 세금이 약 19만 8천 원 줄고,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쳐 400만 원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구조와 신용카드·의료비·월세·부양가족 공제를 국세청과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납입액 연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15% 구간이면 세금이 약 19만 8천 원 줄고,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쳐 400만 원까지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한도는 취학 전·초중고 1명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이고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 자녀 소득 요건이 없어지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들어갑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2026년 귀속은 부모 1966년생까지, 자녀 2006년생부터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1명당 150만 원이 빠집니다. 체크리스트 8개로 가족을 점검해 보세요.
총급여 3,600만 원 직장인이 월세 50만 원을 1년 냈다면 월세 세액공제로 10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공제율은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이고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2026년부터는 따로 사는 배우자 몫도 추가됩니다.
총급여 5천만 원인 사람이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을 냈다면 문턱 150만 원을 넘는 150만 원의 15%, 22만 5천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실손보험금은 먼저 빼고,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총급여 4천만 원이면 카드를 1천만 원 넘게 쓴 뒤부터 공제가 붙습니다. 넘긴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하고, 기본 한도 300만 원에 자녀가 있으면 4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소득공제 100만 원은 내 세율만큼, 세액공제 15만 원은 그대로 15만 원 세금을 줄입니다. 연봉 4천~6천만 원이면 둘의 효과가 같고, 3천만 원이면 소득공제 쪽이 67,500원에 그칩니다. 2026년 귀속 세율표와 결정세액 계산기를 함께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