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1년 동안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연 300만 원까지 인정해 40%를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월 25만 원씩 1년을 채우면 120만 원이 공제되고,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19만 8천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2025. 12. 23. 개정)와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6항, 시행령 제112조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적용
주택 관련 소득공제 3가지 한눈에 비교
연말정산에서 집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세 가지이고, 한도를 서로 나눠 씁니다. 먼저 표로 차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 주택담보대출 이자 |
|---|---|---|---|
| 법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
| 누가 |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 소득 조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없음(개인에게 빌린 돈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 없음 |
| 주택 조건 | -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임차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 공제액 | 납입액(연 300만 원까지) × 40% | 상환한 원리금 × 40% | 낸 이자 전액 |
| 한도 | 두 공제 합쳐 연 400만 원 | 세 공제 합쳐 600만~2,000만 원 | |
표를 채우며 계산해 보니 전세대출을 갚고 있는 사람은 청약 공제가 생각보다 쉽게 사라졌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을 1년에 1,000만 원 갚으면 그것만으로 공제액이 400만 원이라, 청약통장에 300만 원을 넣어도 공제가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4가지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해 납입액 전체가 공제에서 빠집니다.
-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대 전체가 한 번도 주택을 갖지 않았을 것(부모님 등 같이 사는 세대원 주택도 포함)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일 것
- □ 그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일용근로자 제외)
- □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냈을 것
세대주의 배우자는 2025년 납입분부터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세대원인 자녀나 형제는 여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연중에 집을 샀다가 팔았어도 그해 공제는 안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진 경우는 무주택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처음 공제받는 해에 한 번 내면 되고, 그 이후 납입분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로 늘어나 있습니다.
400만 원, 청약과 전세대출이 나눠 쓰는 한도
청약통장 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는 합쳐서 연 400만 원까지입니다. 청약통장에 300만 원을 넣는 사람이 전세대출을 얼마나 갚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했습니다.
| 1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 전세대출 공제(40%) | 청약 공제(40%) | 합계(한도 400만 원) | 청약이 더한 몫 |
|---|---|---|---|---|
| 없음 | 0원 | 12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 500만 원 | 200만 원 | 120만 원 | 320만 원 | 120만 원 |
| 700만 원 | 280만 원 | 120만 원 | 400만 원 | 120만 원 |
| 850만 원 | 340만 원 | 120만 원 | 400만 원 | 60만 원 |
| 1,000만 원 | 400만 원 | 120만 원 | 400만 원 | 0원 |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는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리면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고, 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보낸 돈이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내가 집주인에게 보낸 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 구간마다 다릅니다
소득공제라서 120만 원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공제액에 내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고,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듭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청약 공제 120만 원의 효과 | 한도 400만 원을 다 채우면 |
|---|---|---|
| 1,400만 원 이하(6%) | 약 7만 9천 원 | 약 26만 4천 원 |
| 1,400만~5,000만 원(15%) | 약 19만 8천 원 | 약 66만 원 |
| 5,000만~8,800만 원(24%) | 약 31만 7천 원 | 약 105만 6천 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 때문에 청약 공제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6%나 15% 구간입니다. 내 구간이 어디인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의 연봉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돌려줘야 하는 세금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통장을 해지하면, 은행이 해지할 때 공제받은 해 이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의 6%를 떼어 갑니다. 3년 동안 300만 원씩 넣고 해지하면 900만 원의 6%, 54만 원입니다.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이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그 금액만 냅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거나 사망, 해외 이주,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이나 3개월 이상 입원 같은 사유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와 같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 본인이라면 청약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청약이나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면 같은 세대의 세대원은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쪽 조건과 계산은 월세 세액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으면 주택 공제는 하나도 없나요?
청약 공제만 막힙니다.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에는 총급여 조건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전세자금만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청약 공제는 간소화 자료에 잡혀도 무주택 확인서를 내지 않았으면 회사 정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 전에 은행에 확인서를 냈는지부터 챙겨 두세요.
운영자 한마디
청약통장 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가 400만 원 한도를 함께 쓴다는 건 조문을 나란히 놓고 나서야 실감했어요. 전세대출 원리금을 연 1,000만 원 갚는 경우를 넣어 보니 청약 공제가 더해 주는 몫이 0원이 됐습니다. 2028년까지 늘어난 공제 기한이 다시 바뀌는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추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요건)
- 국세상담센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Q&A
- 국세상담센터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Q&A
※ 2026년 10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2026. 9. 18. 시행본)·소득세법(2026. 1. 1. 시행)·시행령 기준 2026년 귀속 계산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며, 이 글은 제도 설명으로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