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정규직 수습 3개월도 해당될까

입사하면서 "수습 3개월은 90%"라는 말을 들었다면 다섯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게 허용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하한도 최저임금의 90%, 2026년 기준 시급 9,288원, 월 1,941,192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2026년 시급 10,320원, 2027년 시급 10,700원) 적용

수습 감액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 ☐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계약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은 바로 아래 설명)
  •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힌 수습기간
  •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 단순노무가 아닌 직종
  • ☐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시급

다섯 칸이 모두 채워져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비면 수습 중이어도 최저임금 100%가 기준입니다.

수습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아님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2026년 시급 9,288원까지 가능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시급 10,320원을 그대로 줘야 한다는 비교
수습 감액의 법정 조건 세 가지와 2026년 기준 금액

정규직 수습도 90%가 될까요?

이 글을 쓰면서 가장 오래 붙잡은 질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감액 대상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라고 씁니다. 그런데 일반 정규직은 계약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1년 미만 단기 계약만 막으려는 규정으로 읽으면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개 상담 답변은 대체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제외 대상이 아니고, 민간 노무 자료도 정규직을 포함하는 쪽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저희가 찾은 고용노동부 문서 가운데 정규직을 직접 짚어 답한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해 수습 90%를 적용받는다면 근로계약서의 수습 조항을 챙겨 두고, 판단이 필요할 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3개월과 단순노무, 두 가지 경계

3개월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회사가 수습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2018년 3월 20일부터 감액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숙련 기간 없이 첫날부터 온전히 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삼고, 택배와 음식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주유원, 하역·적재 종사자, 주방 보조원 같은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헷갈리는 쪽은 매장 판매나 계산 업무입니다. 편의점과 마트 판매원은 대분류 5 '판매 종사자'라 단순노무가 아니고, 나머지 조건을 채웠는지로 판단합니다.

90%면 시급 9,288원, 월 1,941,192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209시간으로 환산했습니다.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최저임금 월급 비교 글에 풀어 두었습니다. 감액해도 한 달 차이는 20만 원 남짓이고, 3개월을 다 채우면 2026년 기준 647,064원입니다.

구분시급월급(209시간)한 달 차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2,156,880원—
2026년 수습 90%9,288원1,941,192원215,688원
2027년 최저임금10,700원2,236,300원—
2027년 수습 90%9,630원2,012,670원223,630원
세전 금액.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수습이 해를 넘기면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기준입니다. 2026년 11월 1일에 수습을 시작했다면 11월과 12월은 시급 9,288원, 2027년 1월은 9,630원이고, 수습이 끝난 2월부터는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수습 80%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월급이라면 수습 비율은 법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합니다. 80%든 90%든 깎은 금액이 위 하한만 넘으면 됩니다. 아래는 월 209시간, 수습 80% 약정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2026년)수습 월급수습 1~3개월4개월째부터
계약 월급 300만 원, 1년 계약, 사무직240만 원문제없음문제없음
계약 월급 260만 원, 1년 계약, 사무직, 수습 6개월208만 원문제없음(하한 1,941,192원)위반,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함
계약 월급 230만 원, 1년 계약, 사무직184만 원위반, 101,192원 부족위반
최저시급, 6개월 계약, 카페 바리스타시급 9,288원위반, 1년 미만 계약위반
최저시급, 1년 계약, 음식 배달원시급 9,288원위반, 단순노무 직종위반
최저임금 산입 임금만 있다고 가정. 상여·복리후생비가 있으면 산입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 중에도 그대로인 것

수습도 정식 근로관계라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고, 가입 대상이면 4대보험도 입사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습 월급에서도 보험료와 세금이 똑같이 빠지는데, 공제 구조는 4대보험 요율과 월급 실수령액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셀 때 근속기간에도 수습기간이 들어갑니다.

해고 예고는 조금 다릅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수습이든 아니든 30일 전 예고나 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이 끝날 때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는 판례가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하지만, 그때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수습이라는 말이 없는데 90%만 받았어요.

감액은 수습 중이라는 사실이 전제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최저임금에서 감액할 수 없다고 봅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으니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먼저 챙겨 두세요.

Q. 조건이 안 되는데 깎였다면 어디에 알리나요?

회사에 차액 지급을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첫 달 명세서가 나오면 기본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눈 숫자를 체크리스트 마지막 칸에 대어 보면 됩니다. 9,288원이 경계입니다.

운영자 한마디

정규직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1년 이상 계약'에 들어가는지가 가장 오래 붙잡은 질문이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계약'을 제외 대상으로 적고 있어 포함되는 쪽으로 읽히지만, 정규직을 직접 짚은 공식 문장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두 해석을 함께 적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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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2026년 10월 2일 최저임금법·같은 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월급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최저임금 산입 임금만 있는 경우로 계산한 세전 금액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