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해 보겠습니다. 월급은 5년 내내 300만 원이었고, 회사가 알려 준 퇴직금은 14,681,954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을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17,234,319원이 나옵니다.
255만 원 차이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9조의3,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산정 방식 적용
이 글은 처음에 사례 계산표부터 만들었습니다. 다 만든 뒤 사례마다 1일 통상임금을 옆에 놓아 보고 꽤 놀랐습니다. 다섯 사례 가운데 네 개가 통상임금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92일로 나누면 하루 97,826원인데, 법이 정한 방식대로 시간급을 구해 8시간을 곱하면 114,832원이 됩니다. 병가 기간을 빼지 않으면 퇴직금이 497만 원 줄어든다고 계산해 둔 문장도 이 하한을 대 보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례는 평균임금 기준 금액과 통상임금으로 비교한 금액을 함께 적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 5년 근무의 기본 계산
모든 사례는 같은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10월 1일까지 1,826일이고,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달력으로 92일입니다.
월급만 받았다면 3개월 임금 900만 원을 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은 97,826.09원입니다. 여기에 30일과 1,826/365를 곱하면 14,681,954원이 됩니다. 받는 조건이나 공식이 처음이라면 퇴직금 계산 허브 글을 먼저 봐도 좋아요.

상여금 600만 원은 150만 원만 더해집니다
상여금은 3개월 안에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합계의 3/12을 더합니다. 설과 추석에 300만 원씩 받았다면 600만 원의 3/12인 150만 원이 붙습니다. 전년도에 못 쓴 연차로 받은 수당 60만 원도 같은 방식으로 15만 원이 더해져요.
그러면 3개월 임금은 1,065만 원, 1일 평균임금은 115,760.87원입니다. 퇴직금은 17,373,645원으로 기본 사례보다 2,691,691원 많습니다.
빠지는 돈도 있습니다. 한 번만 나온 격려금처럼 임시로 지급된 돈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하면서 처음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도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에서는 빠지니, 연차수당 금액 자체가 궁금하면 연차수당 계산을 함께 보세요.
퇴사 전 3개월에 월급이 바뀐 경우
이때는 평균을 내지 않고 실제로 받은 돈을 그대로 합칩니다. 7월 300만 원, 연장근로수당 30만 원이 붙은 8월 330만 원, 월급이 오른 9월 330만 원이면 합계는 960만 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104,347.83원, 퇴직금은 15,660,751원으로 기본 사례보다 978,797원 많습니다.
반대 경우도 생깁니다. 연장근로가 몰렸던 달이 3개월 밖으로 밀려나면 퇴직금이 줄어요. 인상분을 나중에 소급해 받았다면 그 차액이 3개월 임금에 들어갔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직 기간은 일수와 임금을 함께 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아래 기간이 3개월 안에 끼어 있으면 그 일수와 그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빼라고 정합니다. 임금이 적게 나온 기간 때문에 평균이 내려가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
|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 | 근거 |
|---|---|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 회사 사정(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 같은 항 제2호 |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 같은 항 제3호 |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같은 항 제4호 |
| 육아휴직 기간 | 같은 항 제5호 |
| 쟁의행위 기간 | 같은 항 제6호 |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일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받았으면 제외 안 함) | 같은 항 제7호 |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같은 항 제8호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
개인 질병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8월 한 달(31일)을 무급으로 쉬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8월의 31일과 그달 임금 0원을 빼면 7월과 9월, 61일에 600만 원이 남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98,360.66원, 퇴직금은 14,762,183원입니다.
이 기간을 빼지 않고 92일로 나누면 하루 65,217원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이만큼 낮아지면 아래에서 다룰 통상임금 하한에 걸려서, 어느 비교 방식을 쓰든 그 금액 그대로 퇴직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승인 없이 결근한 날이나 지각·조퇴로 깎인 금액은 목록에 없어 빼지 않고 그대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직후 퇴사는 휴직 전 3개월로
빼야 할 기간이 3개월을 꽉 채우면 나눌 날짜가 남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럴 때 그 기간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임금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 없이 퇴사했다면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이 기준입니다.
그때 월급이 280만 원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91,304.35원입니다. 재직일수는 휴직 1년을 빼지 않고 1,826일 그대로 셉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넣도록 정했기 때문이고, 퇴직금은 13,703,157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3개월 임금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도 '1일 통상임금' 칸이 있고, 그 금액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의 1일 통상임금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월급을 월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300만 원이면 114,832.54원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1일 금액끼리 비교하면 상여금이나 수당이 따로 없는 월급제 근로자는 거의 언제나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옵니다. 92일로 나누면 한 달을 30일 남짓으로 보는 셈이지만, 209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한 달이 약 26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3개월 총액끼리 비교하면 ① 사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똑같이 900만 원이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1일 금액을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3개월 총액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 해석이 엇갈리고, 대법원이 이 문제를 정리한 판결은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는 두 금액을 나란히 두었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에 넣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회사 계산과 금액이 다르면 임금 내역을 들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묻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두 임금의 기본 개념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다섯 사례를 한 표로
| 사례 | 3개월 임금(가산 포함) | 나누는 일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평균임금 기준) | 1일 통상임금으로 비교하면 |
|---|---|---|---|---|---|
| ① 월급 300만 원만 | 9,000,000원 | 92일 | 97,826.09원 | 14,681,954원 | 17,234,319원(1일 114,832.54원) |
| ② 상여 연 600만 + 연차수당 60만 | 10,650,000원 | 92일 | 115,760.87원 | 17,373,645원 | 평균임금이 더 높아 그대로 |
| ③ 8월 연장수당 30만, 9월 330만으로 인상 | 9,600,000원 | 92일 | 104,347.83원 | 15,660,751원 | 18,957,751원(월 330만 기준 1일 126,315.79원) |
| ④ 8월 승인 병가(무급) 기간 제외 | 6,000,000원 | 61일 | 98,360.66원 | 14,762,183원 | 17,234,319원(1일 114,832.54원) |
| ⑤ 육아휴직 1년 뒤 퇴사(휴직 전 월 280만) | 8,400,000원 | 92일 | 91,304.35원 | 13,703,157원 | 16,085,365원(월 280만 기준 1일 107,177.04원) |
표를 보면 통상임금으로 비교할 때 ③이 ②보다 많아집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는 상여금이 있는 ②가 가장 많았는데, 순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3개월 임금총액 직접 입력'을 고르고 표의 가산 포함 금액처럼 넣으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칸도 있어 두 결과를 함께 볼 수 있어요. 휴직 기간을 빼야 한다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제외 기간 입력이 더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직전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면 퇴직금이 오르나요?
실제로 일하고 받은 연장수당이면 3개월 임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현저하게 높인 경우 그 행위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1995. 2. 28. 선고 94다8631). 2009년 판결(2007다72519)은 이 방식을 부풀려진 임금 항목에만 적용하라고 범위를 좁혔습니다. 평소와 동떨어진 근무가 퇴사 직전에만 몰리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같은 월급인데 퇴사 달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나요?
네, 나누는 일수가 3개월의 달력 일수라 달라집니다. 3월 1일이 퇴사일이면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90일로 나눠 월급 300만 원의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 됩니다. 92일로 나누는 7~9월보다 하루 2,173.91원 많은 셈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이런 평균임금 계산 대신 회사가 넣어 준 적립금과 운용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DB형·DC형 차이에서, 받은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운영자 한마디
평균임금 기준으로만 보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가 퇴직금이 약 269만 원 많은데, 1일 통상임금(114,832원)을 옆에 놓아 보니 다섯 사례 가운데 네 개가 그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표에는 두 금액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휴직 기간을 뺄 때 상여금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그 사례는 상여금 없는 경우로만 계산했어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외 기간)·제6조(통상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9조의3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1일 통상임금·제외 기간 입력)
- 고용노동부 — 빠른인터넷상담: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평균임금 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 2026년 10월 2일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남녀고용평등법 원문과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 기준. 사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방식은 해석이 엇갈립니다. 실제 퇴직금은 임금 항목 판단과 회사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