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 미리 정한 돈과 3개월 실제 받은 돈

두 임금의 차이는 한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미리 정해 둔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년 2월 6일)을 따랐습니다.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근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보는 시점사전(미리 정한 금액)사후(실제 받은 금액)
단위보통 시간급(월급 ÷ 209시간)1일 평균(3개월 총액 ÷ 총일수)
연장·야간수당들어가지 않음들어감
주로 쓰는 곳연장·야간·휴일 가산,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퇴직금, 휴업수당, 산재 휴업급여, 실업급여
서로의 관계평균임금의 최저선 역할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기준 비교

결국 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입니다.

원래 이 글에는 같은 사람의 하루 통상임금과 하루 평균임금을 나란히 놓은 표를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제 근로자는 둘을 하루 단위로 비교할지 3개월 총액으로 비교할지를 두고 고용노동부 해석과 일부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다는 보도가 있었고, 저희는 그 회시와 판결 원문을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저희도 결론을 내지 못해, 두 값을 맞대는 숫자는 일부러 뺐습니다.

쓰이는 곳: 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보다 정해진 근로를 다 했을 때 받기로 한 금액을 보는 셈이에요. 그래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연장·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주고(제56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제26조). 육아휴직 급여도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시급별 수당 금액은 야간수당 계산 글에 표로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미리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고,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실제 임금의 1일 평균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 휴업급여, 실업급여의 기준이 된다는 비교
두 임금이 각각 기준이 되는 곳

평균임금은 반대로 뒤를 돌아보는 개념입니다. 퇴사일 같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을 더해 그 기간 일수로 나누니,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그만큼 커집니다. 일을 쉬거나 그만둘 때 생활을 받쳐 주는 돈의 기준이라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고, 회사 사정으로 쉬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습니다(제46조). 산재 휴업급여도 평균임금의 70%이고, 지금의 실업급여 기초일액도 평균임금에서 출발해요. 퇴직금 전체 계산은 퇴직금 계산 글에 있습니다.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중 하나로 정합니다(제60조 제5항). 미사용 연차수당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여기 있고, 금액표는 연차수당 계산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급여 항목은 어느 쪽에 들어가나요?

항목 이름보다 지급 조건이 중요합니다. 같은 '가족수당'이라도 주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급여 항목통상임금평균임금
기본급○○
직책·자격·근속수당(기준 충족자 모두에게 매달)○○
정기상여금(재직조건이 붙어도)○(2024.12.19 이후)○(연간 금액의 3/12 반영)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무실적 평가로 정하는 성과급×(보장된 최소액만 ○)지급 기준에 따라 판단
회사 실적에 따른 일시 격려금×보통 제외(임시 지급)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2025. 2. 6.)의 임금 유형별 정리,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방식 기준. 실제 판단은 회사 규정과 지급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4년 12월 판결로 넓어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뺐습니다. 예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 같은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런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18일까지 일한 연장근로 등은 그 사건과 당시 소송 중이던 병행사건을 빼면 예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무실적에 따라 주는 순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구분2024. 12. 18.까지2024. 12. 19. 이후
월 통상임금2,800,000원3,000,000원(상여 월 20만 원 포함)
시간급 통상임금(÷209)약 13,397원약 14,354원
연장근로 1시간(1.5배)약 20,096원약 21,531원
월 10시간 연장수당약 200,957원약 215,311원
사례: 기본급 260만 원에 전원 고정 직무수당 20만 원, 설과 추석에 각 120만 원 명절상여(지급일 재직자만). 상여는 연 240만 원 ÷ 12로 월 환산

같은 사람의 평균임금도 계산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92일 동안 월급 280만 원과 연장수당 215,311원을 받았다면, 상여 240만 원의 3/12을 더한 9,645,933원을 92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은 약 104,847원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첫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제2조 제2항). 퇴사 직전 무급 결근이 많았던 경우 등 실제 사례는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예시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둘째, 실업급여의 기준은 2028년부터 평균임금이 아니게 됩니다. 2026년 3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8년 1월부터 기초일액이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 기준으로 바뀌고,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평균임금을 씁니다. 금액 계산은 실업급여 금액 계산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이 오르면 월급도 오르나요?

기본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수당 같은 법정수당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Q. 수습 기간이 3개월 안에 걸치면 평균임금은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시행령 제2조).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요양 기간 등도 같이 빠집니다.

명세서를 펼쳤을 때 연장수당이 생각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에 빠진 항목부터 의심해 볼 만합니다. 월급 전체가 어떻게 깎여 통장에 들어오는지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 글이 이어서 다룹니다.

운영자 한마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쓴다는 규칙이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최근 대법원 판결 원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표에는 '지급 기준에 따라 판단'으로만 적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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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2026년 10월 2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문, 대법원 판결,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개별 수당이 통상임금·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회사 규정과 지급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