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같은 비과세가 없는 월 300만 원 직원 한 명을 쓰면, 2026년 회사는 월급과 별도로 4대보험료 327,700원을 냅니다(150인 미만, 도소매·음식·숙박업 기준). 같은 직원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자 몫은 291,520원이에요. 회사 몫이 36,180원 더 많은 건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회사 혼자 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공시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핵심 요약
- 회사 부담은 월 보수의 약 10.92%, 300만 원이면 327,700원(150인 미만, 산재 0.86% 업종)
- 근로자 부담은 약 9.72%, 300만 원이면 291,520원
- 회사만 내는 것: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산재보험(업종별), 임금채권부담금 0.09%,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6%
- 2027년 국민연금 10% 인상은 확정,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1%포인트씩 인상은 정부안
이 글의 회사 부담 표는 한 번 다시 계산했습니다. 처음에는 임금채권부담금을 2025년까지 쓰던 0.06%로 넣었는데, 근로복지공단 요율표의 2026년 칸은 0.09%였습니다. 300만 원 기준으로 900원 차이지만, 회사만 내는 항목은 이렇게 해마다 조용히 바뀝니다.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에 출퇴근재해 요율이 들어간 값인지는 저희도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서, 계산에는 업종별 요율만 썼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여섯 갈래로 나뉩니다
이름은 4대보험이지만 실제 보험료는 여섯 갈래입니다.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이 붙어 나오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건 그중 네 가지뿐이에요.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 회사 | 기준·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월 보험료 상한 9,183,480원(양쪽 합계)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0.4724%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보수 기준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기업 규모별 |
| 산재보험 | 업종별(평균 1.47%) | 없음 | 전액 | 업종 요율에 출퇴근재해 0.06% 포함 |
| 임금채권·석면 부담금 | 0.096% | 없음 | 전액 | 임금채권부담금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6% |

월 300만 원 직원 1명, 회사 인건비는 3,327,700원
직원에게 월 300만 원을 주는 회사는 300만 원만 쓰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같은 몫의 4대보험료에 회사만 내는 보험료가 더해지거든요. 상시 근로자 150인 미만이고 산재 요율이 0.86%인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계산했습니다.
| 월 보수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 | 고용보험 | 산재+부담금 | 회사 부담 합계 | 회사 총 인건비 |
|---|---|---|---|---|---|---|
| 200만 원 | 95,000 | 81,340 | 23,000 | 19,120 | 218,460 | 2,218,460 |
| 250만 원 | 118,750 | 101,670 | 28,750 | 23,900 | 273,070 | 2,773,070 |
| 300만 원 | 142,500 | 122,020 | 34,500 | 28,680 | 327,700 | 3,327,700 |
| 400만 원 | 190,000 | 162,690 | 46,000 | 38,240 | 436,930 | 4,436,930 |
| 500만 원 | 237,500 | 203,370 | 57,500 | 47,800 | 546,170 | 5,546,170 |
이 조건에서 회사 부담은 보수의 약 10.92%입니다. 1년으로 늘리면 300만 원 직원 한 명에 3,932,400원이 보험료로 더 나가요.
업종과 규모가 바뀌면 숫자가 꽤 움직입니다. 같은 300만 원이라도 건설업(산재 3.56%)이면 산재보험료만 25,800원에서 106,800원으로 뛰어 회사 부담 합계가 408,700원이 됩니다. 1,000인 이상 기업은 고용보험이 34,500원에서 52,500원으로 늘어 345,700원이고요.
근로자와 회사 몫을 합치면 300만 원 한 명에 한 달 619,220원입니다.
표에는 퇴직금 적립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1년 일할 때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라 따로 따져야 하고, 그 계산은 퇴직금 받는 조건과 계산에 있습니다.
근로자 몫은 월급별로 얼마나 빠지나요?
아래 월 보수는 식대 같은 비과세를 이미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식대 20만 원이 들어 있는 세전 월급으로 계산한 월급 실수령액 표와는 같은 300만 원 줄이라도 4대보험 합계가 다릅니다(그쪽은 272,080원).
| 월 보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자 합계 |
|---|---|---|---|---|---|
| 200만 원 | 95,000 | 71,900 | 9,440 | 18,000 | 194,340 |
| 250만 원 | 118,750 | 89,870 | 11,800 | 22,500 | 242,920 |
| 300만 원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 |
| 350만 원 | 166,250 | 125,820 | 16,530 | 31,500 | 340,100 |
| 400만 원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388,690 |
| 500만 원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 700만 원 | 313,020 | 251,650 | 33,060 | 63,000 | 660,730 |
200만~500만 원 구간은 어느 줄이든 9.72% 안팎입니다. 700만 원에서 9.44%로 내려가는 건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에 걸려 313,020원에서 멈추기 때문이에요.
4대보험 근로자·회사 부담 계산기
회사 규모와 업종을 고르면 양쪽 부담이 함께 나옵니다. 2027년을 고르면 확정된 국민연금 10%만 반영하고, 정부안 단계인 고용보험 인상은 넣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회사 부담 계산기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 고용보험은 공시 요율 그대로 계산합니다(10원 미만 절사라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 가능). 산재보험은 업종 대표 요율로 계산한 근사치예요.
| 항목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 | - |
| 건강보험 (3.595%) | - | - |
| 장기요양 (건보료×13.14%) | - | - |
|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 | 0원 | - |
| 임금채권·석면 부담금 | 0원 | - |
| 합계 | - | -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 건강보험은 월 보험료 상한 9,183,480원(양쪽 합계)을 반영했습니다. 2027년을 골라도 장기요양·산재는 2026년 값이고, 고용보험 0.1%포인트 인상은 정부안이라 넣지 않았어요. 산재는 사업장별 요율과 다를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고지액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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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마다 나눠 내는 방식
국민연금은 9.5%를 정확히 반씩 냅니다. 다만 소득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곱하고, 이 값은 41만 원보다 낮게도 659만 원보다 높게도 잡히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상·하한이 바뀌는 시기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에서 다룹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반반입니다. 장기요양은 먼저 계산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정해요. 건강보험료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어서 2026년 월 보험료는 양쪽 합계 9,183,480원을 넘지 않고 20,160원보다 적지 않습니다. 매달 내는 금액과 실제 보수의 차이는 이듬해 건강보험료 4월 정산에서 맞춥니다.
고용보험은 두 몫이 섞여 있습니다. 실업급여 재원 1.8%는 근로자와 회사가 0.9%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회사 혼자 냅니다.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입니다.
회사가 커져도 근로자 몫은 0.9% 그대로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2026년 평균 요율은 1.47%로 2025년과 같고,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0.56%, 도소매·음식·숙박업 0.86%, 건설업 3.56%처럼 차이가 큽니다. 업종 요율에는 전 업종 공통인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들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를 낼 때 임금채권부담금 0.09%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6%도 함께 붙어 나옵니다.
2027년엔 회사 부담이 얼마나 늘까요?
확정된 건 국민연금입니다. 2027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10%가 되어 근로자와 회사가 5%씩 냅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이면 양쪽 모두 7,500원씩 늘어요.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19% 동결로 결정됐습니다.
고용보험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에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근로자와 회사 각각 0.1%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 1.8%가 2.0%가 되는 셈이고, 연내 법령 개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그대로 시행되면 300만 원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3,000원씩 더 냅니다.
둘을 합치면 300만 원 직원 한 명에 회사 부담은 한 달 10,500원, 1년 126,000원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월 이후, 산재보험료율은 연말에 정해집니다.
| 월 보수 | 2026년 국민연금 | 2027년 국민연금 | 국민연금 증가 | 고용보험 증가(정부안) | 월 증가 합계 |
|---|---|---|---|---|---|
| 200만 원 | 95,000 | 100,000 | +5,000 | +2,000 | +7,000 |
| 300만 원 | 142,500 | 150,000 | +7,500 | +3,000 | +10,500 |
| 400만 원 | 190,000 | 200,000 | +10,000 | +4,000 | +14,000 |
| 500만 원 | 237,500 | 250,000 | +12,500 | +5,000 | +17,500 |
| 700만 원 | 313,020 | 329,500 | +16,480 | +7,000 | +23,480 |
자주 묻는 질문
Q. 큰 회사로 옮기면 내 고용보험료도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회사만 내고, 근로자는 어느 회사든 실업급여분 0.9%만 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은 나중에 실업급여 받는 조건의 180일을 셀 때 쓰여요.
Q. 상여금을 받은 달에는 보험료가 더 빠지나요?
대개 그달 고지액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으로 매달 같은 금액을 떼고, 건강보험은 이듬해 4월 정산 때 차액이 붙습니다.
산재 요율이 1% 안팎인 업종이라면, 인건비 예산은 월급에 11% 정도를 얹어 잡으면 실제와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건설업처럼 산재 요율이 높은 곳은 그 차이만큼 따로 더해야 하고요. 직원 쪽에서 이 보험료가 퇴사 뒤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실업급여 금액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영자 한마디
이름은 4대보험인데 실제로 매겨지는 보험료는 여섯 갈래고, 월급에서 빠지는 건 그중 네 가지뿐이더라고요.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에 출퇴근재해분이 들어간 건지는 고시 원문에서 끝내 확인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만 적었습니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 보건복지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2026. 9. 8.)
-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율과 부담금 비율
- 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2026. 9. 1.)
※ 2026년 10월 2일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공시 기준. 2027년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정부안이며 법령 개정 후 확정됩니다. 실제 보험료는 신고 보수, 사업장별 산재보험료율,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