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2026 — 월급 300만 원 3년이면 약 881만 원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3년(1,096일) 일하고 10월 1일자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약 881만 원(8,812,389원)입니다.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습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건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 3. 17. 개정)·근로기준법 원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산정 방식 적용

핵심 요약

  • 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 퇴사 후 14일 이내, 원칙적으로 본인 IRP 계좌로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표

2026년 10월 1일 퇴사(마지막 근무 9월 30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7월 1일~9월 30일(92일),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고 놓고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임금(세전)1일 평균임금1년(365일)3년(1,096일)5년(1,826일)10년(3,652일)
250만 원81,521.74원2,445,652원7,343,657원12,234,961원24,469,923원
300만 원97,826.09원2,934,783원8,812,389원14,681,954원29,363,908원
400만 원130,434.79원3,913,044원11,749,852원19,575,939원39,151,878원
세전 금액, 퇴직소득세 공제 전. 1일 평균임금은 소수 셋째 자리 올림, 퇴직금은 원 단위 반올림

이 표를 처음 뽑았을 때 300만 원 줄의 1년 칸을 보고 의외라고 느꼈습니다. 1년을 꼬박 일했는데 퇴직금 2,934,783원이 한 달 월급 300만 원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다시 따라가 보니 이유는 나누는 날짜에 있었습니다. 7~9월은 92일이라, 하루 평균이 '월급 ÷ 30'보다 조금 낮게 나옵니다.

퇴사 달이 바뀌면 이 차이도 달라집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금액은 꽤 커집니다. 연 600만 원 상여 같은 사례별 계산과 1일 통상임금으로 비교했을 때의 금액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예시에 따로 모았습니다.

내 퇴직금 직접 계산하기

입사일, 퇴사일,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1일 평균임금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산정 방식)

3개월 임금총액을 직접 넣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결과가 나와요(정확). '월급 × 3'을 고르면 달 중간에 퇴사할 때 회사의 일할 계산과 달라질 수 있어 근사값입니다. 산정 기간에서 빼야 할 기간(육아휴직 등)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기본급+매달 받는 수당, 세금 떼기 전
3/12만 더해져요
전년도 미사용분으로 받은 금액, 3/12 반영
소수점까지 넣을 수 있어요.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이 금액을 적용
예상 퇴직금(세전)-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 기간-
3개월 임금총액(상여·연차 가산 포함)-
1일 평균임금-
계산에 쓴 1일 금액-

1일 평균임금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리고 퇴직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세전 금액입니다.

넣은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 체크데이365 계산기, 무단 복제·배포 금지

받는 조건, 1년과 주 15시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가 정한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 형태나 회사 규모는 따지지 않아요. 직원이 한 명뿐인 가게도 대상입니다.

1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셉니다. 2025년 10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딱 1년을 채운 것이라 퇴직금이 나옵니다.

상황퇴직금이유
주 40시간, 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받음두 조건 모두 충족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1년 6개월받음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대상
주 14시간 근무, 3년못 받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주 40시간, 11개월 근무못 받음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 기준

퇴직금 계산 공식과 퇴사일 세는 법

법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라고 정합니다(제8조). 날짜 단위로 풀면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가 되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이 식을 씁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3개월 달력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되고,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해 퇴직금이 나오는 계산 순서
월급 300만 원, 재직 1,096일 예시로 본 계산 순서

헷갈리기 쉬운 건 퇴사일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넣게 합니다. 9월 30일까지 출근했다면 퇴사일은 10월 1일이고, 위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3개월은 퇴사 시기에 따라 89~92일입니다. 임금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고, 기본급과 고정수당, 연장수당처럼 매달 받은 돈이 모두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안에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따로 더합니다. 퇴사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합계의 3/12, 그리고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퇴사하면서 처음 생기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넣지 않는 게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이에요. 연차수당 금액 자체는 연차수당 계산 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평균임금에 넣는 방법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수당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금액 그대로
상여금(정기 상여 등)퇴사 전 1년간 받은 합계 × 3/12
연차수당(전년도 미사용분)지급액 × 3/12
수습 3개월,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요양 등그 기간과 그때 받은 돈을 모두 빼고 계산
임시로 받은 돈, 현물로 받은 것원칙적으로 넣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 기준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월급제에서 이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라 사례와 함께 평균임금 계산 예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위 표와 계산기 기본값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안에, IRP 계좌로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날짜를 미룰 수는 있습니다. 14일을 넘긴 금액에는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주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졌습니다. 2026년 3월 개정된 법 제43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고, 이 조항은 공포 6개월 뒤인 2026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현금 대신 본인 명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고용노동부 고시),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같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IRP에 들어간 돈은 해지해서 찾을 수 있고, 그때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해지할 때의 세금 계산은 IRP 이전·해지 시 세금에서 이어집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와 퇴직소득세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진 방식이라 이 글의 계산과 대체로 비슷하게 나오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 준 적립금과 운용 결과가 곧 퇴직급여라 계산기 대신 계좌 잔액을 보면 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DB형·DC형 퇴직연금 차이에서 비교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표와 계산기 금액은 모두 세전입니다. 퇴직금에는 근로소득과 따로 매기는 퇴직소득세가 붙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IRP에 넣어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원래 세금의 70%, 11~20년 차는 60%, 그 뒤로는 50%만 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볼 수 있고, 구조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풀어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그만두면 퇴직금이 한 푼도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넘긴 날짜까지 일수로 계산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셉니다(제8조 제2항). 그래서 계산기 입사일 칸에는 처음 입사한 날이 아니라 정산 이후 새로 세기 시작한 날을 넣어야 해요.

Q. 직원 4명 이하인 작은 가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됐습니다(법률 제10967호 부칙 제8조). 지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지난 1년 상여금 내역 두 가지만 있으면 계산기 칸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 말고 매달 월급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영자 한마디

월급제 직원의 하루 통상임금을 어떻게 비교하느냐를 두고 고용노동부 해석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다는 보도는 찾았는데, 회시·판결 원문은 끝내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사례 비교는 평균임금 계산 예시 글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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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2026년 10월 2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 3. 17. 개정, 2026. 7. 1. 시행, 제43조는 공포 6개월 후 시행)·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산정 방식 기준.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르며, 실제 금액은 임금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