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4.75%입니다. 전체 보험료율 9.5%를 회사와 반씩 나누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면 내 몫은 142,500원이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다만 곱하는 금액이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라서, 급여명세서 숫자와 맞지 않는 달이 생깁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9조, 국민연금공단 안내(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반영
핵심 요약
- 근로자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버림) × 4.75%
- 기준소득월액은 41만~659만 원 안에서 정해져 근로자 몫은 월 19,470~313,020원
-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으로 매년 7월에 다시 정해지고 다음 해 6월까지 그대로 적용
- 보험료율은 2027년 10%를 거쳐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름
월 소득별 국민연금 보험료 표
아래 표는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41만 원보다 적게 벌어도 41만 원으로, 659만 원보다 많이 벌어도 659만 원으로 계산하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 신고 월 소득 |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 몫(4.75%) | 회사 몫 | 근로자 1년 합계 |
|---|---|---|---|---|
| 30만 원 | 41만 원(하한) | 19,470원 | 19,470원 | 233,640원 |
| 100만 원 | 100만 원 | 47,500원 | 47,500원 | 570,000원 |
| 200만 원 | 200만 원 | 95,000원 | 95,000원 | 1,140,000원 |
| 250만 원 | 250만 원 | 118,750원 | 118,750원 | 1,425,000원 |
| 300만 원 | 300만 원 | 142,500원 | 142,500원 | 1,710,000원 |
| 400만 원 | 400만 원 | 190,000원 | 190,000원 | 2,280,000원 |
| 500만 원 | 500만 원 | 237,500원 | 237,500원 | 2,850,000원 |
| 800만 원 | 659만 원(상한) | 313,020원 | 313,020원 | 3,756,240원 |
상한과 하한도 해마다 조금씩 움직입니다. 2026년 6월까지는 40만~637만 원이었고 7월부터 41만~65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은 7월 고지분부터 302,570원에서 313,020원으로 늘었어요.
기준소득월액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곱하는 금액은 1년에 한 번 정해 두는 값입니다. 입사할 때는 회사가 신고한 월 소득으로 정하고, 그 뒤로는 매년 7월에 전년도에 그 회사에서 받은 소득 총액 ÷ 근무 일수 × 30으로 다시 정해 다음 해 6월까지 씁니다. 비과세 소득은 빼고, 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년 내내 다니며 총 4,000만 원을 받았다면 4,000만 원 ÷ 365일 × 30 = 3,287,671원이 되고, 천 원 미만을 버린 3,287,000원이 2026년 7월부터의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여기에 4.75%를 곱하면 한 달 156,130원이에요.
시행령 조문을 따라가다 보니 입사 첫해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전년도에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면 7월 정기결정에서도 입사 때 기준이 그대로 쓰여서, 2026년 3월에 입사했다면 2027년 6월까지 입사 때 신고한 월급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올라도 보험료가 바로 따라 오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월 소득을 바로 넣어도 되고,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 총액과 근무 일수를 넣어 기준소득월액부터 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직장 가입자)
근사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회사가 신고한 소득과 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집니다.
| 기준소득월액 | - |
| 상·하한 적용 | - |
| 회사 몫(월) | - |
| 합계(월) | - |
| 내 몫 12개월 | -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을 적용하고,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2027년 7월 이후 상·하한은 아직 고시 전이라 넣지 않았어요.
넣은 숫자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에 쓰입니다. · © 체크데이365 계산기, 무단 복제·배포 금지
2033년까지 해마다 오르는 보험료율
2025년 연금개혁으로 1998년부터 이어진 9%가 2026년 9.5%로 바뀌었고,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에서 그대로라고 놓고 근로자 몫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2033년에는 지금보다 한 달 52,5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오르고 상·하한도 매년 조정되니 이 값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2027년 1월부터는 5%가 적용돼 300만 원 기준 150,000원이 됩니다.
월급이 크게 바뀌었다면 기준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급여가 크게 오르거나 줄었다면,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차이 날 때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내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소급은 안 됩니다. 나중에 과세 자료로 정산하니 차액이 생기면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게 돼요.
근로자 10명 미만 회사에서 월 270만 원 미만을 받는 신규 가입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몫 지원은 한 달 최대 87,400원이고, 직전 1년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신규 가입자로 봅니다. 신청은 회사가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 받은 달에는 국민연금이 더 빠지나요?
아니요. 매달 고지액은 이미 정해 둔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니 상여금 달에도 같습니다. 대신 그 상여금은 전년도 소득 총액에 들어가 다음 해 7월 기준소득월액을 끌어올립니다. 건강보험료처럼 4월에 따로 정산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Q. 몇 살까지 내나요?
국민연금법상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60세가 되면 의무 가입이 끝나고, 더 내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보험료를 안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가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냅니다. 회사가 체납했다면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개별 납부를 신청해 직접 낼 수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안내합니다. 내 가입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외에 건강보험·고용보험까지 한 번에 보려면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 부담 계산을, 공제 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을 함께 보세요.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매년 4월에 정산이 붙는데, 그 구조는 건강보험료 4월 정산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운영자 한마디
시행령을 읽다가 입사 첫해에는 7월 정기결정이 사실상 입사 때 기준을 그대로 이어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지액이 명세서와 안 맞아 헷갈리는 이유가 대부분 이 '1년 늦게 따라오는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납부 기한)
-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가입자(기준소득월액 결정·변경 신청, 두루누리 지원)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제6조 가입 대상, 제88조 연금보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 기준소득월액, 제9조 변경 특례)
※ 2026년 10월 2일 국민연금공단 안내와 국민연금법·같은 법 시행령 기준. 직장 가입자(사업장가입자) 기준이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과 고지액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