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2026, 연 300만 원 넣으면 120만 원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납입액 연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15% 구간이면 세금이 약 19만 8천 원 줄고,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쳐 400만 원까지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납입액 연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15% 구간이면 세금이 약 19만 8천 원 줄고,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쳐 400만 원까지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고용24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고,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도 끊깁니다.
퇴직금 3,000만 원,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22만 원(실효세율 0.73%)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5단계로 계산하고,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한도는 취학 전·초중고 1명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이고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 자녀 소득 요건이 없어지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들어갑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라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냅니다. 월 300만 원이면 142,500원이고, 기준소득월액은 41만~659만 원 안에서 정해져 한 달 최대 313,020원입니다. 2027년엔 5%로 오릅니다.
DB형은 받을 돈(퇴직 직전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이, DC형은 회사가 넣을 돈(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연봉 3,600만 원, 10년이면 DB형 약 3,914만 원, DC형은 수익률에 따라 3,439만~4,090만 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5년 일하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은 14,681,954원이고, 연 상여 600만 원과 연차수당 60만 원이 있으면 17,373,645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114,832원)과 비교하면 금액이 또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해석이 갈립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급 9,288원, 월 1,941,192원)까지 줄일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가 아닌 직종을 모두 채울 때뿐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은 공식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따로 짚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2026년 귀속은 부모 1966년생까지, 자녀 2006년생부터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1명당 150만 원이 빠집니다. 체크리스트 8개로 가족을 점검해 보세요.
총급여 3,600만 원 직장인이 월세 50만 원을 1년 냈다면 월세 세액공제로 10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공제율은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이고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2026년부터는 따로 사는 배우자 몫도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