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5천에 병원비 300만 원이면 22만 5천 원
총급여 5천만 원인 사람이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을 냈다면 문턱 150만 원을 넘는 150만 원의 15%, 22만 5천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실손보험금은 먼저 빼고,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총급여 5천만 원인 사람이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을 냈다면 문턱 150만 원을 넘는 150만 원의 15%, 22만 5천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실손보험금은 먼저 빼고,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총급여 4천만 원이면 카드를 1천만 원 넘게 쓴 뒤부터 공제가 붙습니다. 넘긴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하고, 기본 한도 300만 원에 자녀가 있으면 4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지만, 하루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로 정해집니다. 받는 날이 120~270일이라 총액은 약 793만~1,839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월급별 표와 계산기로 내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이나 정당한 사유, 일할 의사와 능력, 재취업활동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받습니다. 자진 퇴사여도 임금체불 2개월이나 왕복 통근 3시간이면 길이 열립니다.
연봉이 10% 오른 직장인은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액 146,280원이 새 월 보험료에 얹혀 28만 원 넘게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정산액이 10,0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로 나눠 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통상임금은 미리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연장·야간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실제 임금의 하루 평균으로 퇴직금의 기준입니다. 2024년 12월 판결 뒤로는 같은 월급 300만 원이라도 연장수당이 월 1만 4천 원 넘게 늘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이면 3.3% 알바는 66,000원만 떼여 4대보험 근로자보다 통장에 약 15만 원 더 들어옵니다. 그 15만 원 뒤에는 회사 몫 보험료 약 22만 원과 퇴직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숨어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는 연장 50%와 야간 50%가 겹쳐 시급의 2배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넘으면 2배이고, 시급 1만 2천 원이면 밤 10시~자정 연장 2시간에 4만 8천 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이 없습니다.
입사 1년이 되기 전날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는 11일, 하루 더 다녀 1년이 되는 날에도 재직하면 15일이 붙어 26일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 통상시급 1만 2천 원이면 연차 15일을 못 쓴 수당이 144만 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을 월 209시간으로 바꾸면 월급 2,236,300원, 연봉 26,835,600원입니다. 2026년 2,156,880원보다 매달 79,420원 많고, 주 15~35시간 근무자의 최저 월급도 표 한 장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