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모님 수술비 300만 원을 내가 카드로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급여는 5,000만 원입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이 3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22만 5천 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4만 7,500원입니다. 300만 원을 다 계산에 넣지 않고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쳐 주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2026. 10. 1. 시행판)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사례를 계산하면서 가장 의외였던 건 병원비가 클수록 무조건 많이 돌려받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총급여 3,000만 원인 사람이 부모님 병원비로 1,000만 원을 내면 공제액은 10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년에 내는 소득세가 약 50만 원뿐이라, 나머지 약 55만 원은 어디에도 쓰이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300만 원이 22만 5천 원이 되기까지
먼저 문턱을 구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의 3%인 1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3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면 150만 원이 남고, 여기에 15%를 곱한 22만 5천 원이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내 세율과 관계없이 이 금액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가 연 240만 원 있으면 연봉 5,240만 원인 사람의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문턱도 150만 원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보면 정확해요.
| 총급여 | 3% 문턱 | 의료비 300만 원일 때 공제액(15%) |
|---|---|---|
| 3,000만 원 | 90만 원 | 315,000원 |
| 4,000만 원 | 120만 원 | 270,000원 |
| 5,000만 원 | 150만 원 | 225,000원 |
| 6,000만 원 | 180만 원 | 180,000원 |
| 8,000만 원 | 240만 원 | 90,000원 |
| 1억 원 | 300만 원 | 0원 |
같은 300만 원을 써도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문턱에 못 미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0원이지만, 카드로 낸 병원비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들어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에는 반영됩니다.
본인 병원비 100만 원이 더 있으면 37만 5천 원
같은 사람이 자기 병원비로 100만 원을 더 냈다면 공제는 37만 5천 원이 됩니다. 400만 원에서 문턱 150만 원을 뺀 250만 원의 15%입니다. 계산 결과는 단순하지만, 문턱이 어느 의료비에서 깎이는지는 법에 순서가 있습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고 한도가 있는 의료비부터 깎습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본인 등 의료비, 그다음 미숙아, 마지막으로 난임시술비 순서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65세 미만 부모님 의료비 300만 원이 문턱 150만 원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본인 의료비 100만 원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연 한도 |
|---|---|---|
| 일반 부양가족(배우자·7~64세 자녀·부모 등) | 15% | 700만 원 |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희귀난치·결핵 환자 | 15% |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 난임시술(관련 처방 의약품 포함) | 30% | 없음 |
이 순서 덕분에 공제율이 높은 의료비는 문턱에 덜 깎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사람이 본인과 5세 자녀 의료비로 150만 원, 난임시술비로 300만 원을 냈다면 문턱 180만 원 가운데 150만 원은 본인과 자녀 의료비에서, 나머지 30만 원만 난임시술비에서 깎입니다. 남은 270만 원에 30%가 붙어 공제액은 81만 원입니다.

실손보험금은 의료비에서 먼저 뺍니다
이번에는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자기 치료비로 200만 원을 냈고, 실손보험에서 50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입니다. 실손보험금은 근로자가 부담한 돈이 아니어서 의료비는 150만 원으로 봅니다. 문턱 120만 원을 넘는 30만 원의 15%, 4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보험사가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따로 조회됩니다. 의료비 합계만 보지 말고 이 줄도 같이 확인하세요. 치료는 올해 받고 보험금은 내년에 받는 경우라면 진료비를 쓴 해의 의료비에서 빼는 것이 원칙이라,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고쳐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때 수정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제되는 의료비와 빠지는 비용
기준은 진료와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낸 돈입니다. 병원비라도 미용이 목적이면 빠지고, 약국에서 샀어도 건강기능식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공제되는 의료비 | 공제되지 않는 비용 |
|---|---|
| 병·의원 진료비, 건강검진비 | 미용·성형 수술비 |
| 치료용 의약품·한약 구입비 | 건강기능식품, 건강 증진용 의약품 |
|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연 50만 원) | 간병인에게 준 간병비 |
| 보청기, 처방받은 의료기기, 장애인 보장구 | 외국 의료기관에 낸 비용 |
|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
|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 원) |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본인부담금 |
병원비가 커도 낸 세금까지만 돌려받습니다
앞에서 말한 의외의 사례입니다. 총급여 3,000만 원인 사람이 부모님 병원비로 1,000만 원을 냈습니다. 부모님이 일반 부양가족이라 연 700만 원 한도가 걸리고, 공제액은 700만 원의 15%인 10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결정세액이 약 50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 안에서만 빼 주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 되는 데서 멈춥니다. 남은 약 55만 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네 사례를 한 표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 사례 | 총급여·문턱 | 의료비 | 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 |
|---|---|---|---|---|
| ① 본인 치료, 실손 수령 | 4,000만 원 / 120만 원 | 본인 200만 원 − 실손 50만 원 | 30만 원 × 15% | 45,000원 |
| ② 부모님 수술비 | 5,000만 원 / 150만 원 | 부모(60세) 300만 원 + 본인 100만 원 | 150만 원 × 15% + 100만 원 × 15% | 375,000원 |
| ③ 난임시술 | 6,000만 원 / 180만 원 | 본인·5세 자녀 150만 원 + 난임 300만 원 | 270만 원 × 30% | 810,000원 |
| ④ 큰 병원비, 낮은 세금 | 3,000만 원 / 90만 원 | 부모(60세) 1,000만 원 | 700만 원(한도) × 15% | 105만 원 계산, 실제 약 50만 원 |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먼저 알고 싶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글의 계산기로 내 연봉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의료비는 누가 낸 것으로 할까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도, 생계를 같이 하며 근로자가 직접 낸 의료비라면 공제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를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문턱이 낮은 쪽, 즉 총급여가 적은 쪽이 결제하면 공제가 커질 수 있어요.
자녀 의료비는 다릅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그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습니다. 자녀를 누구 쪽에 올릴지는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서 따져 보고, 의료비는 그 결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경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나요?
안경원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이 적힌 영수증을 안경원에서 받아 회사에 직접 내면 됩니다. 한도는 1명당 연 50만 원입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봉이 높아도 공제되나요?
현행 시행령에는 총급여 기준이 따로 없고,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넣습니다. 조리원 영수증이 간소화 서비스에 없으면 조리원에서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면, 부모님 수술비 300만 원에서 실제로 계산에 들어간 건 문턱 위 150만 원이었습니다.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의료비 합계보다 문턱과 실손보험금 줄을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운영자 한마디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생계를 같이 하며 내가 직접 낸 의료비라면 넣을 수 있다는 게 의외였어요. 안경은 1명당 연 50만 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라는 한도도 이번에 처음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Q&A
※ 2026년 10월 2일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 기준(2026년 귀속). 실제 공제액은 다른 세액공제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