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가족을 위해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이고, 근로자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겨도 공제가 막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2025. 12. 23. 개정, 2026. 1. 1. 시행)과 시행령 제118조의6(2026. 2. 27. 개정)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적용
이 글을 쓰려고 국세상담센터 교육비 Q&A를 법 조문과 나란히 놓고 읽다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Q&A 첫 화면에는 아직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만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문에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2026년 지출분은 조문 쪽이 맞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짚어 보세요. 간소화에 잡히지 않는 교복 구입비나 체험학습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 □ 내가 직접 낸 교육비인지(자녀가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부모 공제 대상이 아님)
- □ 공제받을 가족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인지(부모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 □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 교과서대, 방과후 수업료를 빠짐없이 모았는지
-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1명 연 50만 원까지)와 현장체험학습비(연 30만 원까지)
-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비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과정인지
- □ 2026년 초등 1·2학년(또는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
- □ 학교나 회사에서 받은 장학금만큼 교육비에서 뺐는지
누구에게 낸 교육비인지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대상 | 공제되는 교육비 | 연 한도 |
|---|---|---|
| 근로자 본인 | 대학·대학원 등록금,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본인 학자금 대출 상환액 | 없음 |
| 취학 전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주 1회 이상 월 단위 학원·체육시설 | 1명 300만 원 |
| 초·중·고등학생 |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수업, 교복(50만 원), 체험학습(30만 원),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 | 1명 300만 원 |
| 대학생 | 대학 등록금(입학금·수업료)과 공납금 | 1명 900만 원 |
| 장애인 |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나라 지원분 제외) | 없음 |
대학원은 본인 것만 됩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대학원 학비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공제에서 빠지고, 부모님 교육비도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되지 않는 교육비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초·중·고등학생 학원비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만 예외가 됐습니다. 영어나 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여전히 빠집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이 밖에 어린이집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방문 학습지,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취학 전 아동이라도 해외 학원비는 안 되고, 학교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낸 부분도 빠집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 바뀐 두 가지
첫째는 소득 요건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500만 원을 넘기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면서 등록금 공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개정 조문은 교육비 공제 대상을 정하면서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고 적었고, 부칙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까지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자녀세액공제에서는 여전히 빠지고, 교육비만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 출생연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입니다.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예능 교습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배운 수강료가 대상입니다. 한도는 따로 늘지 않아 학교에 낸 교육비와 합쳐 1명 300만 원 안에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법은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라고 적었는데, 예능 학원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은 2월 27일에 생겼습니다. 1~2월에 낸 학원비까지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이 글에 덧붙이겠습니다.
153만 원, 자녀 셋 집의 교육비 공제
초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을 예로 계산해 봤습니다. 대학생 자녀는 방학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800만 원을 벌어 부양가족에서는 빠지는 상황입니다.
| 자녀 | 2026년에 낸 교육비 | 인정 금액 | 세액공제(15%) |
|---|---|---|---|
| 초등 2학년 | 피아노 학원 월 15만 원 × 10개월(3~12월) 150만 원 + 방과후 수업 40만 원 | 190만 원 | 28만 5천 원 |
| 고등 1학년 | 교복 60만 원 + 체험학습 40만 원 + 방과후 수업 50만 원 | 130만 원(교복 50만, 체험학습 30만으로) | 19만 5천 원 |
| 대학 2학년 | 등록금 700만 원(부모가 직접 납부) | 700만 원 | 105만 원 |
| 합계 | 1,020만 원 | 153만 원 |
2025년이었다면 대학생 자녀 몫 105만 원은 받지 못했을 금액입니다. 고등학생 줄에서는 교복과 체험학습이 한도에 걸려 30만 원이 깎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는 누가 교육비 공제를 받나요?
원칙은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자기가 낸 교육비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냈더라도 자녀를 올리지 않은 쪽은 받기 어렵습니다. 소득 때문에 누구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학생 자녀를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지는 아직 국세청 안내가 없어, 2027년 1월 안내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Q. 회사를 다니며 대학원에 다니는데 한도가 있나요?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15%가 공제됩니다.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받았다면 그 금액은 빼고, 학자금 대출로 냈다면 낼 때와 갚을 때 중 한 번을 골라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가 다른 공제와 어떻게 합쳐지는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간소화 자료에 대부분 잡히지만 교복, 체험학습, 학원 수강료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월에 간소화 화면을 열었을 때 자녀별 금액이 위 표의 항목과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보세요. 의료비와 함께 가족별로 정리해 두면 의료비 세액공제 서류도 같이 끝납니다.
운영자 한마디
2025년 말 개정으로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 요건이 빠졌는데, 국세상담센터 Q&A는 아직 예전 문구 그대로라 조문과 한참 대조했어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법과 시행령의 시행 날짜가 달라 1~2월분 처리가 궁금한 상태이고,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다시 맞춰 볼 생각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교육비 세액공제)과 부칙(2025. 12. 23.)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의 범위, 예능 학원·체육시설)
- 국세상담센터 — 교육비 세액공제 자주 묻는 Q&A
- 정책브리핑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6년 10월 2일 소득세법(2026. 1. 1. 시행)·시행령(2026. 10. 1. 시행본) 기준 2026년 귀속 계산입니다. 국세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며, 개인별 공제액은 실제 납입 내역과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