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 총급여 25% 넘게 쓴 돈부터 시작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뒤부터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얼마를 쓰든 공제가 0원입니다. 그 위로 쓴 돈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를 곱해 소득에서 빼고,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5. 12. 23. 개정)와 시행령 제121조의2(2026. 2. 27. 개정) · 2026년 귀속(2027년 초 연말정산) 적용

핵심 요약

  • 문턱은 총급여의 25%이고,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먼저 채워집니다
  •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입니다
  • 기본 한도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400만 원(300만 원)
  • 한도를 넘쳐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분은 추가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더 받습니다

이 글의 사례를 계산하면서 가장 의외였던 건 결제 수단 하나 차이였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1년에 똑같이 1,940만 원을 써도, 체크카드로 쓴 6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바꾸기만 하면 공제가 266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90만 원 줄어듭니다.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게 한 조문 때문인데, 아래 문턱이 채워지는 순서에서 그림으로 따라가 봅니다.

총급여별 25% 문턱과 한도까지 필요한 사용액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총급여입니다. 1년 사용액이 문턱에 못 미치면 공제는 한 푼도 없습니다. 문턱을 넘긴 뒤 기본 한도를 다 채우려면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도 같이 계산했습니다.

총급여25% 문턱기본 한도신용카드만 쓸 때 한도까지체크카드만 쓸 때 한도까지
3,000만 원750만 원300만 원2,750만 원1,750만 원
4,000만 원1,000만 원300만 원3,000만 원2,000만 원
5,000만 원1,250만 원300만 원3,250만 원2,250만 원
6,000만 원1,500만 원300만 원3,500만 원2,500만 원
7,000만 원1,750만 원300만 원3,750만 원2,750만 원
8,000만 원2,000만 원250만 원약 3,667만 원약 2,833만 원
자녀 한도 상향과 추가 한도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한도 기준. 체크카드 칸은 현금영수증도 같음

신용카드만으로 기본 한도 300만 원을 채우려면 문턱 위로 2,000만 원을 더 써야 합니다. 체크카드라면 1,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공제액을 정하는 건 한도보다 문턱과 결제 수단 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용액으로 공제액 계산하기

총급여와 결제 수단별 1년 사용액을 넣어 보세요. 아직 연말이 아니면 1~9월 사용액에 남은 석 달 예상치를 더해 넣으면 됩니다. 문턱 차감 순서와 한도, 추가 한도는 조문의 계산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각 칸은 겹치지 않게 넣어 주세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에 쓴 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칸에서 빼고 해당 칸에만 넣습니다.

연봉에서 비과세(식대 등)를 뺀 금액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면 신용카드(15%)로 계산
예상 소득공제액-
25% 문턱(최저사용금액)-
총사용액-
공제율 곱한 합계-
문턱 차감액-
기본 한도-
추가 공제(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줄어드는 세금 어림(15% 구간)-

세금 어림은 공제액 × 16.5%(지방소득세 포함)라 과세표준 구간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가족 카드 합산과 제외 항목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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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수단과 사용처별 공제율 15·30·40%

구분공제율참고
신용카드15%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용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간편결제(직불·선불)30%본인 명의 확인된 것만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30%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별도 30%(초과자는 결제 수단 공제율)
전통시장40%결제 수단과 관계없음
대중교통40%결제 수단과 관계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만(개인 강습비·입회금 제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40%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같은 마트 결제라도 신용카드면 15%, 체크카드면 30%입니다.

두 배 차이입니다.

문턱이 채워지는 순서와 90만 원 차이

법은 문턱 금액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보다 많으면 문턱만큼의 신용카드 사용분이 공제에서 사라지고, 체크카드와 전통시장 사용분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1,200만 원, 체크카드 600만 원, 전통시장 60만 원, 대중교통 80만 원을 써서 문턱 1,000만 원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고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 266만 원이 되는 과정
총급여 4,000만 원 사례로 본 공제 계산 순서
총급여 4,000만 원사례 1사례 2
신용카드1,200만 원1,800만 원
체크카드600만 원0원
전통시장 / 대중교통60만 / 80만 원60만 / 80만 원
총사용액1,940만 원1,940만 원
공제율 곱한 합계416만 원326만 원
문턱 1,000만 원 × 15% 차감−150만 원−150만 원
소득공제액266만 원176만 원
줄어드는 세금(15% 구간 가정)약 43만 9천 원약 29만 원
줄어드는 세금 = 공제액 ×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 가정

문턱 아래에서는 어떤 수단으로 결제하든 공제가 없습니다. 연중에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이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 자녀가 있으면 400만 원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추가 한도
7,000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3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7,000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2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
자녀 =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무관)이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비속(손자녀·입양자 포함)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를 넘친 경우에만 붙습니다. 넘친 금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 가운데 작은 쪽을 위 표의 추가 한도 안에서 더해 주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공제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총급여 6,000만 원에 신용카드 2,500만 원, 체크카드 700만 원, 전통시장 15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을 쓴 경우를 보면 공제 계산액은 460만 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기본 한도 300만 원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몫 추가 공제 100만 원을 더해 400만 원입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기본 한도가 400만 원이라 60만 원이 더 붙어 460만 원을 모두 공제받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진 점

가장 큰 변화는 자녀에 따른 한도 상향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녀 1명당 5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는 25만 원), 최대 2명분까지 기본 한도가 늘었습니다. 자녀의 범위는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으로 정해졌습니다.

공제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들어온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 30% 공제는 2026년에는 1년 내내 적용됩니다. 반면 2024년에만 있던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 10% 추가공제는 지금 법에 2026년분 규정이 없습니다.

카드로 냈는데 공제에서 빠지는 결제는?

카드로 결제했어도 사용액에 넣지 않는 항목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에 사용액을 어림할 때는 아래 항목을 빼고 계산하세요.

  • 4대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
  • 유치원, 학교, 대학(원) 수업료와 어린이집 보육비용 등 공납금
  • 국세와 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 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리스료와 자동차 대여료
  •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만 포함), 해외 사용액, 사업 관련 비용

가족이 쓴 카드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몫이면 합칠 수 있고, 형제자매 사용분은 합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이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배우자처럼 소득이 있으면 합칠 수 없고, 문턱도 각자 자기 총급여로 따로 계산합니다. 병원비를 카드로 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고, 가족 요건과 맞벌이 배분은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액 266만 원이면 세금이 266만 원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43만 9천 원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다른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서 연봉별 표로 비교했습니다.

Q. 회사를 중간에 옮겼으면 총급여와 사용액은 어떻게 넣나요?

총급여는 올해 모든 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합쳐 넣고, 문턱도 합친 총급여의 25%로 계산합니다. 카드 사용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금액만 넣습니다. 국세청은 입사 전과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해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퇴사 뒤 공백이 있었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공제는 문턱을 넘은 순간부터 시작되고, 넘긴 뒤에는 무엇으로 결제했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자녀 한도 상향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11월 국세청 안내를 보고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운영자 한마디

25% 문턱이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워진다는 계산 순서가 의외였어요. 2026년 귀속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나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한 번 더 맞춰 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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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2026년 10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2026. 9. 18. 시행본)·시행령 기준 2026년 귀속 계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며, 개인별 공제액은 간소화 자료의 사용처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