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와 나이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부모 1966년생까지, 자녀 2006년생부터가 기준이고, 요건을 채우면 1명당 연 15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3조(2026. 1. 1. 시행)와 국세청 안내로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 확인
회사에 공제 신고서를 내기 전에 가족 한 사람씩 아래 여덟 줄을 짚어 보세요. 하나라도 걸리면 그 가족은 올해 빼는 게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전 부양가족 체크리스트
- □ 출생연도: 부모 1966년생까지, 자녀와 형제자매 2006년생부터, 70세 이상 추가공제는 1956년생까지
- □ 알바하는 자녀나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 부모님 공적연금은 과세 대상 총연금액이 연 약 516만 원까지인지 확인
- □ 올해 가족에게 퇴직금이나 부동산 양도차익이 생겼는지 확인
- □ 결혼, 이혼, 사망처럼 올해 가족 관계가 바뀐 일이 있는지 확인
- □ 형제자매를 올린다면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지 확인
- □ 같은 가족을 형제나 배우자가 이미 올렸는지 가족끼리 확인
- □ 만 19세 이상 가족은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장애인 가족은 장애인 증명서도)
소득 100만 원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금액
체크리스트 셋째 줄을 쓰려고 부모님 국민연금이 얼마까지 괜찮은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경계는 연 약 516만 7천 원이었습니다. 516만 원이면 소득금액이 99.6만 원으로 통과하고, 517만 원이면 100.2만 원으로 넘습니다. 연금 1만 원 차이로 150만 원 공제가 갈리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 기준이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소득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같은 법정 공제를 뺀 금액이라,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까지 요건을 채웁니다. 반대로 퇴직금이나 부동산 양도차익이 생긴 해에는 그 금액도 100만 원에 합산됩니다.
| 가족의 소득 | 판정 기준 | 공제 가능한 범위(예시) |
|---|---|---|
| 근로소득만 | 총급여 | 연 500만 원 이하 |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과세 대상 연금 연 약 516만 원 이하 |
| 사업소득(3.3% 프리랜서 포함) |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퇴직금 | 퇴직소득금액 | 100만 원을 넘으면 그해 공제 불가 |
| 예금 이자와 배당 | 연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라 제외 | 판정에 넣지 않음 |
| 일용근로 소득 | 분리과세라 제외 | 판정에 넣지 않음 |
연금은 350만 원까지 전액, 350만~700만 원 구간은 초과분의 40%를 연금소득공제로 뺍니다. 정확한 숫자는 연금공단이 보내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출생연도와 12월 31일, 날짜로 갈리는 것
나이 요건은 그해 중 하루라도 해당하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6년 귀속에서는 생일과 상관없이 1966년생 부모는 60세 이상, 2006년생 자녀는 20세 이하로 공제 대상입니다. 2005년생 자녀는 지난해 20세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빠집니다.
나이 말고 다른 요건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연도 중에 결혼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2월 31일 현재 이혼한 상태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연중에 돌아가신 가족은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그해까지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계별 나이와 동거 요건
| 관계 | 나이 요건 | 2026년 귀속 출생연도 | 함께 살아야 하나 |
|---|---|---|---|
| 배우자 | 없음 | — | 요건 없음 |
| 부모와 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 60세 이상 | 1966년생까지 | 따로 살아도 부양하면 인정 |
| 자녀, 손자녀, 입양자 | 20세 이하 | 2006년생부터 | 요건 없음 |
|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2006년생부터 / 1966년생까지 | 동거 필요(취학, 요양 등 일시 퇴거 인정) |
| 기초생활수급자 | 없음 | — | 동거 필요 |
| 장애인인 부양가족 | 없음 | — | 관계별 요건 그대로 |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는 이 예외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장애인 가족은 나이와 관계없이 올릴 수 있고 200만 원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70세 이상(1956년생까지)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이 더해집니다.

형제가 부모님을 같이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가족은 근로자 한 명에게만 기본공제됩니다. 형제자매가 각자 회사에 같은 부모님을 올리면 국세청 자료에서 중복으로 확인되고, 한쪽 공제가 취소돼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누가 올릴지 정할 때는 그 부모님의 의료비도 함께 생각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보통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같이 챙기게 됩니다. 의료비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따로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는 누구 쪽에
맞벌이라면 자녀를 어느 쪽에 올릴지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은 소득공제라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에게 올릴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아래는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 공제받는 사람의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50만 원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
|---|---|---|
| 1,400만 원 이하 | 6% | 99,000원 |
| 1,400만~5,000만 원 | 15% | 247,500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396,000원 |
| 8,800만~1억 5천만 원 | 35% | 577,500원 |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1명 연 25만 원, 2명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도 그 자녀를 기본공제한 쪽이 받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보통 같은 쪽에서 받는데,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는 자녀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에서 빠져도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다룹니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의료비처럼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공제되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쪽의 문턱이 낮아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율이 높은 쪽이라도 결정세액이 이미 바닥이면 더 올려도 줄일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집마다 다릅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나눠 올릴 수도 있으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두 사람 경우를 각각 넣어 결정세액 합계가 작은 쪽을 고르세요. 세율 구간과 계산 순서는 연말정산 구조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 자녀가 알바로 연 600만 원을 벌었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 요건(2006년생부터)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로 분류된 급여는 분리과세라 판정에서 빠져요.
Q. 작년에 공제를 빠뜨렸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보통 5월 3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요건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연말정산뿐 아니라 매달 떼는 소득세에도 들어갑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어 두면 매달 세금을 덜 떼다가 1월에 한꺼번에 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공제대상가족 수가 월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에서 확인해 보세요.
운영자 한마디
'소득 100만 원 이하'가 번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라,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게 의외였어요. 70세 이상(2026년 귀속은 1956년생까지)이면 100만 원이 더 붙는다는 것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다시 봤습니다.
📝 수정 기록
-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 자녀 소득요건이 없어진 소득세법 개정을 맞벌이 부분 교육비 문장에 반영했어요
- 처음 게시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제51조(추가공제)·제53조(부양가족 판정)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 국세청 — 근로소득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경정청구
※ 2026년 10월 2일 소득세법(2026. 1. 1. 시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 기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장애인·위탁아동·재혼 가족 등 특수한 경우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